[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78.11.21 부산광역시 북구 OO동 OOOOOO 대지 236㎡를 취득한 후 79.6.13 위 지상에 주택 145.12㎡를 신축하였다가 멸실한 후 89.10.10 다세대주택 237.2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증축하여 90.11.13 양도하였고, 91.5.31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서 양도소득세 20,498,730원 및 동방위세 4,099,740원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으로 구분한 후 토지취득가액은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으로, 건물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6.5.7 청구인에게 90년도분 양도소득세 28,972,910원 및 동 방위세 5,828,830원 계 34,801,74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7.3 심사청구를 거쳐 96.10.19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중 토지에 관한 실지양도가액을 산출하면서 계산근거로 한 양도 당시 개별공시지가는 부당하게 책정된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한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와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80,000,000원으로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한 것에는 다툼이 없으며, 쟁점토지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안분계산의 기초로 한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는 관할 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당 900,000원)에 의하여 산출하였음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그 지가의 부당성을 지적할 수 없고, 청구인도 이 건 청구에서 개별공시지가의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을 뿐 그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한 바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관련법령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중 토지는 환산한 실지거래가액으로, 건물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을 공시지가인 기준시가에 의하여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으로 구분한 후 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다툼이 없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를 모아 보면 거주자의 양도차익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 및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취득가액)는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0조에 의하면 “제23조 제4항과 제4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기준시가의 결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 가목에 의하면 『법 제60조에 규정하는 기준시가의 결정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토지 (가)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판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900,000원/㎡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및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국무총리훈령 제24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한 개별공시지가자체가 부당하다거나,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위 법률 제8조 및 위 조사지침 제1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또는 재조사 청구를 하여 구제를 받아야 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관련 규정에 의하여 단지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가 부당하다 하여 이를 다툴 수는 없다 할 것이다.(92서 432, 92.4.22 및 93광 2964, 94.2.4 등 같은 뜻임)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