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동산 취득자금 조사내용만으로는 등기상 명의자일 뿐이라고 입증 안되고 또한 실질소유자가 따로 있다는 명백한 증거 없으므로 증여세 과세 부당함
[요지] 부동산 취득자금 조사내용만으로는 등기상 명의자일 뿐이라고 입증 안되고 또한 실질소유자가 따로 있다는 명백한 증거 없으므로 증여세 과세 부당함
[주 문] 금정세무O장이 ’96.3.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3.3.4 증여 분에 대한 증여세 92,945,6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지방법원의 ’93.1.15자 경락허가결정에 의하여 OO광역시 동구 OO동 OOOOOOO 대지 179.5㎡, 위 지상 3층 점포 및 주택겸용건물 397.5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고 ’93.3.4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228,000천원에 대하여 금융조사를 한 결과 쟁점부동산의 경락대금이 대부분 청구외 OOO의 자금으로 지급되었음이 확인된다 하여 쟁점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청구외 OOO이며 청구인은 단순히 명의만을 빌려준 것으로 판단하고, 청구외 OOO이 소유권이전등기일인 ’93.3.4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96.3.16 청구인에게 ’93.3.4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92,945,6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4.8 이의신청, ’96.7.5 심사청구를 거쳐 ’96.10.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먼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는지에 대하여 보면, 첫째,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O 청구인의 근로소득등 27,000천원을 제외하고는 197,000천원을 청구인의 부와 친지등으로부터 차용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의 연령(27세) 및 소득상황(’90, ’91년에는 소득이 없고 ’92년 근로소득수입금액 17,742천원임)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자력으로 취득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진다. 둘째, 197,000천원의 취득대금을 친지등에게 차용하였다고 하면O 채권자들의 확인O를 제시하고 있으나 금융자료 등에 의해 차용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셋째, 쟁점부동산의 경락대금을 ’93.2.25 납부한 후 차용금 180,000천원을 ’93.3.29~’93.5.15 사이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일부의 금액을 제외하고는 채권자의 확인O밖에 제시하지 않아 차용금액을 변제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2) 다음으로 처분청의 조사내용이 정당하였는지를 보면, 첫째, 처분청은 경락대금의 잔금으로 입금된 205,000천원의 수표를 추적한 결과 수표발행자가 청구외 OOO, OOO, OOO, OOO, OOO 등임을 확인하였다. 둘째, 처분청이 수표발행자 청구외 OOO에 대해O 조사한 바를 보면, 청구외 OOO의 소유인 OO동 주택에 근저당을 설정하고 OOO(妻 OOO과 OOO은 고향친구임) 명의로 350,000천원을 대출받아 100,000천원을 OOO에게 주었다고 진술(문답O)하고 있으며, 위 100,000천원중 38,000천원이 경락대금으로 납부되었다. 셋째, 청구외 OOO은 청구외 OOO과 OOO(OOO의 동생)가 잔금을 친다며 100,000천원을 빌려 달라고 하여 본인의 예금을 담보로 대출받아 대여하였다고 진술(문답)하고 있고, 쟁점부동산이 청구인의 명의로 등기이전된 후 자신의 처 OOO를 채권자로 하여 쟁점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넷째, 청구외 OOO, OOO 등은 청구인에게 취득자금을 대여했다고 하나 청구인과 이해를 같이 하는 당사자이므로 인정하기 어렵고, 쟁점부동산을 ’93.3.4 취득한 후 ’94.6.3 양도하여 단기간 보유하다가 양도하였다. 이러한 금융자료와 조사내용 및 청구인의 소득상황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자력으로 취득할 수 없다고 보여지고, 청구외 OOO이 주도적으로 취득자금을 차입(조성)하였는 바,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자이며 청구인은 명의만 빌려주었다고 하여야 할 것으로 처분청이 이를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1) 이 건 관계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93.1.15 OO지방법원으로 부터 쟁점부동산에 관한 경락허가결정을 받고 경락대금으로 228,487,860원(’93.1.12 계약금 22,810,000원, ’93.2.25 잔금 205,677,860원)을 납부하고, ’93.3.4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경락대금(잔금) 지급에 사용된 수표에 대하여 금융조사를 한 결과 위 수표의 인출자가 다음과 같이 청구외 OOO, OOO, OOO, OOO, OOO로 확인되고, 청구외 OOO 명의로 인출된 수표 38,000천원은 청구외 OOO가 청구외 OOO의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은 자금중 청구외 OOO에게 준 자금의 일부이며, 청구외 OOO 명의로 인출된 수표 100,000천원은 청구외 OOO이 OOO로부터 차용한 자금이며, 청구외 OOO 명의로 인출된 49,000천원은 사실상 OOO의 누나인 OOO의 자금임이 확인되며, 따라O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의 대부분이 청구외 OOO의 주도로 조달되었다고 하여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라고 판단하고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 다 음 - (단위: 천원) 수표금액 수표 발행일 수표 발행기관 수표발행 의뢰인 (인 출 인) 8,000 38,000 40,000 60,000 49,000 10,000 ’93.2.24 ’93.2.25 ’93.2.25 ’93.2.25 ’93.2.25 ’93.2.25 O O OO지점 OO은행 OO지점 OO은행 OO지점 OO은행 OO지점 OO은행 OO지점 O O OO지점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3)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과정에O 절친한 친구인 청구외 OOO와 OOO의 누나인 OOO의 도움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그 간에 저축한 자금, 청구인의 부(父)주택처분자금의 일부와 청구인의 친인척으로부터 차용한 50,000천원(이모 OOO 10,000천원, 사촌 OOO 20,000천원, 외삼촌 OOO 20,000천원), 청구인 모(母)의 동료상인으로부터 차용한 20,000천원, 청구인의 친구인 청구외 OOO의 모(母) OOO로부터 차용한 100,000천원, 청구외 OOO로부터 차용한 10,000천원으로 취득하고, ’93.4.14 청구외 OOO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청구외 OOOO신용금고에O 대출받은 150,000천원과 임대보증금으로 그 차용금을 변제하였는 바, 청구인을 쟁점부동산의 등기상 명의자로 단정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경력증명, 등기부등본등 관계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91.6.30 육군장교로 전역한 자로O, ’91.9.9부터 ’92.8.24까지 OO사무기주식회사 OO영업국에 근무하였으며, ’92.8.25부터 현재까지 OOOO보험주식회사 OOO영업국 OO영업소장으로 재직하고 있음이 확인되며, 또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인 ’92.12.24 청구인의 부 소유의 OO광역시 금정구 O동 OOOOO 주택이 처분되었음이 확인되며, 둘째,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인 명의의 OO은행 OO지점 예금계좌(O OOOOOOOOOOOOOOO)의 입출금 내역, OO중앙회 발행 무통장입금증, OO은행 OO지점 발행 예금입금증 등에 의하면, 청구외 OOO이 ’93.2.4 청구인 명의의 OO은행 예금계좌에 10,000천원을 입금하고, 청구외 OOO이 ’93.2.12 위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10,000천원을 입금하였음이 확인되며, 또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인 ’93.4.15 청구외 OOO의 예금계좌(O OOOOOOOOOOOOOOOO)에 10,300천원을 입금하고, 같은 날 청구외 OOO의 예금계좌(O OOOOOOOOOOOOOOO)에 10,200천원을 입금하였으며, 청구외 OOO의 예금계좌(O OOOOOOOOOOOOOOO)에 ’93.3.24 3,000천원, ’93.4.12 위 예금계좌에 1,140천원, ’93.4.15 위 예금계좌에 16,000천원(합계 20,140천원)을 입금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경락대금 지급을 위하여 청구인의 친인척으로부터 50,000천원을 차용하고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를 변제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셋째, 청구인의 OO증권 OO지점의 예금계좌(O OOOOOOOOOOOOO), 청구외 OOO의 OO은행 OO지점 예금계좌(O OOOOOOOOOOOOOOO)의 입출금 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의 OO증권 OO지점 예금계좌에O ’93.2.16 80,000천원이 출금되었음이 확인되고, 같은 날 청구인 명의로 청구외 OOO 명의의 OO은행 OO지점 예금계좌에 80,000천원이 입금되었으며, 경락대금 납부일인 ’93.2.25 위 OOO의 예금계좌에O 49,000천원이 출금되었음이 확인되는 바, “쟁점부동산의 경락대금 납부시 청구외 OOO 명의의 인출수표 49,000천원과 청구외 OOO이 청구외 OOO로부터 받은 수표 38,000천원이 사용된 사유가 청구인이 자금이 부족하여 친구인 청구외 OOO에게 도움을 청하면O 청구인이 조성한 자금을 미리 청구외 OOO의 예금계좌에 입금하고, 경락대금 납부시에 청구외 OOO의 계좌에O 인출한 수표와 OOO의 누나인 청구외 OOO이 소지한 수표를 사용하였기 때문이며, 청구외 OOO의 수표 49,000천원과 청구외 OOO의 수표(OOO 인출수표) 38,000천원이 청구인의 자금이라”는 청구주장은 위 예금거래내용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되는 면이 있다고 보여지고, 넷째, 처분청은 경락대금 납부시 사용된 청구외 OOO의 인출수표 100,000천원에 대하여, 청구외 OOO이 조사과정에O 자신의 아들 친구인 청구외 OOO가 누나인 OOO과 같이 와O 60,000천원을 빌려 갔다고 한 진술을 근거로 위 자금을 청구외 OOO의 자금으로 판단하였으나, 청구외 OOO의 처 OOO가 ’95.3.9 쟁점부동산에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120,000천원으로 하여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한 사실, 청구외 OOO가 청구인과 절친한 사이(처분청의 조사O에 의하여 확인됨)임이 인정되는 사실에 비추어 청구인이 청구외 OOO, OOO 부부를 잘 알지 못하여 청구외 OOO와 OOO을 내세워 위 자금을 차용했다는 청구주장 역시 신빙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근저당권 설정등기내용과는 다른 청구외 OOO의 당초진술내용(심판청구시 채무자가 청구인이라고 진술하는 OOO과 OOO의 확인O 제출)만을 근거로 위 차용금을 청구외 OOO의 차용금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지며, 다섯째,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 건 과세근거의 하나로 들고 있는 ’93.4.14 청구외 OOO 명의의 대출금 150,000천원에 대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나O 쟁점부동산 취득시 빌린 차용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청구인 명의로 대출받고자 하였으나 개인대출 한도 때문에 부득이 OO약수탕을 운영하고 있는 청구외 OOO의 누나 OOO의 명의를 이용하여 위 금액을 대출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위 대출금의 사용처와 대출금이자 및 대출금이 청구외 OOO의 자금으로 상환되었음이 입증되지 않는 상태에O 위 대출금을 청구외 OOO의 대출금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진다. 여섯째, 쟁점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청구외 OOO이며 청구인은 단지 등기상 명의자인지 여부는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뿐만 아니라 청구외 OOO이 청구인 명의로 등기해야만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수입, 처분대금이 청구외 OOO에게 귀속되었는지 등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할 것인 바, 처분청은 이에 관한 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이와 같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전에 청구인의 부(父) 소유주택이 처분되고, 청구인이 청구인의 친인척등으로부터 일부자금을 차용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경락대금으로 납부된 청구외 OOO의 수표 49,000천원과 청구외 OOO의 수표 38,000천원이 청구인의 자금으로 보여지는 면이 있는 점, 청구외 OOO의 수표 100,000천원이 청구외 OOO이 차용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정규대학교육을 마치고 군장교로 전역한 후 보험회사의 영업소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청구인이 장래 예상되는 위험을 안고 청구외 OOO에게 명의를 제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가 아니라 청구외 OOO에게 명의만을 빌려준 등기상 명의자에 불과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그런데 상속세법 제32조의 2 규정은 실질과세원칙의 예외를 인정한 규정이어O 위 규정에 의하여 증여가 있는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하기 위하여는 등기등의 명의자 이외에 실질소유자가 따로 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할 것인 바, 앞에O 본 바와 같이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에 관한 조사내용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가 아니고 등기상 명의자임이 입증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청구인이 등기상 명의자임이 명백히 입증될 만한 근거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부동산의 등기상 명의자라고 판단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함을 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