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주택부분과 기타 건물부분을 구분하고 이를 안분계산하여 기타 건물부분에 대하여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함이 정당함
[요지]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주택부분과 기타 건물부분을 구분하고 이를 안분계산하여 기타 건물부분에 대하여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함이 정당함
[주 문] 북부산세무서장이 96.6.18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94년 2기분 부가가치세 43,615,660원의 부과처분은 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0.9.29 부산광역시 북구 OO동 OOOOO 소재 건물 1,154.4㎡(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일부 주택부분에서 청구인 세대가 거주하고, 나머지 건물부분은 부동산임대에 공하다가 94.9.1 도로개설로 부산광역시에 양도(수용)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건물의 보상금액을 515,231,750원으로 하여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주택과 기타건물을 안분계산하고 기타건물에 대하여 96.6.18 청구인에게 9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3,615,660원을 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7.8 심사청구를 거쳐 96.10.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쟁점건물의 양도는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수용된 것이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고,
(2) 쟁점건물의 보상금액을 490,749,750원으로 하여 과세표준을 재계산하여야 하며,
(3) 쟁점건물의 보상금에는 건물 멸실에 따른 손해위로금의 성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손해위로금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1) 쟁점건물의 양도는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수용된 것이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의 당부,
(2) 쟁점건물의 보상금액을 490,749,750원으로 하여 과세표준을 재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3) 쟁점건물의 보상금에는 건물 멸실에 따른 손해위로금의 성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손해위로금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1)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에서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에서 재화의 공급은 공매·경매·수용·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건물은 도로개설로 부산광역시에 수용되어 청구인은 94.9.1 부산광역시로부터 건물보상금을 수령하였고, 부산광역시에서 건물을 철거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 부분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당해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수용에 의하여 쟁점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1)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3항에서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 발행한 토지수용확인서에 의하면, 쟁점건물의 보상금액은 490,749,750원이고, 청구인 소유의 부산광역시 북구 OO동 OOOOOO 소재 건물의 보상금액이 24,482,000원이 확인된다. 처분청의 이 건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 및 과세표준결정조사내용을 살펴보면, 처분청은 위 2건의 건물 보상금액인 515,231,750원을 쟁점건물의 양도가액으로 잘못 인식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사실이 위와 같다면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양도가액을 490,749,750원으로 하여 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주택부분과 기타 건물부분을 구분하고 이를 안분계산하여 기타 건물부분에 대하여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함이 정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