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의 사업이 중소제조업임시특별세액감면대상인 제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6부3677 선고일 1997-12-31

[요지] 타인의 공장내에서 시설, 기계, 자재를 제공받아 자동차 부품을 제작 그 타인에게 납품하는 사업자는 제조업에 해당함

[주 문] 동울산세무서장이 96.5.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4년 귀속 분 종합소득세 10,624,050원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남 울산시 중구 OO동 OOOOO OO자동차주식회사 울산공장내에서 OO자동차주식회사로부터 생산라인의 일부인 기계, 시설과 자재를 제공받고 종업원만 청구인이 직접 채용하여 자동차의 부속품인 기름탱크를 제작하고 대가를 받는 소사장의 일을 OO자동차주식회사 울산공장내에서 영위하는 업체로 9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에 의거 중소제조업특별세액 9,658,230원 (이하 “쟁점중소제조업특별세액”이라 한다)을 감면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제조업체가 아니라 하여 쟁점중소제조업특별세액을 감면하지 아니하고 96.5.16 청구인에게 9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0,624,0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7.16 심사청구를 거쳐 96.10.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94년 귀속 표준소득율표상의 제조업에 대한 정의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제조업이란 물질 또는 구성요소에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자동차의 부품인 기름탱크를 제작하는 행위는 제조업에 해당하므로 쟁점중소제조업특별세액을 감면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4-4…13의 제4호에 자기의 제조설비를 이용한 임가공업은 제조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사업체는 OO자동차내의 의장2부에서 기계시설 및 원·부재료를 OO자동차로부터 제공받고 종업원만 청구인이 채용하여 자동차 부속품인 기름탱크를 제작 가공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업체로 자기의 제조설비가 없음이 관련기록에 의거 확인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제조업으로 보지 아니하고 중소제조업 특별세액 감면을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사업이 중소제조업임시특별세액감면대상인 제조업에 해당되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제1항에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하 이조에서 “제조업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199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년도 및 그 이후의 각 사업년도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감면을 적용받거나 적용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3호〔생략〕”고 규정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경영하고 있는 사업체가 중소기업의 규모에 해당됨에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의 사업체가 제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내용에 의하면 제조업이란 물질 또는 구성요소에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으로 특정제품 제조용 기계 및 장비를 설치하고 이를 직접관리, 운영하면서 타인 또는 타사업체와의 계약 또는 수수료에 의하여 주문된 특정제품을 제조하여 제공하는 임가공 활동은 특정항목으로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제조되는 제품의 종류에 따라 제조업으로 분류된다고 하고 있다. 둘째,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89.10.1 개업하여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제조업으로 되어 있다. 셋째, 청구인과 OO자동자주식회사간에 93.11.30 체결한 하청도급계약서 및 재무제표등의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OO자동차주식회사 울산공장내에서 동 법인의 시설, 기계 및 자재를 제공받아 자동차 부품을 제작하여 위 법인에 납품하고, 종업원은 청구인의 채용, 관리 및 임금등을 지급하고 있는 점등을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은 자동차 부품을 제작하여 위 법인에게 납품하는 사업자임을 알 수 있다. 위의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사업체는 중소기업으로서 제조업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의 이 건 제조업에 의하여 발생한 소득의 산출세액에서 중소제조업임시특별세액을 감면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