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내용 청구인 OOO과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은 92.8.24 사망한 피상속인 OOO의 재산상속인들로 피상속인이 65.6.28, 80.4.2 취득하여 보유하던 부산광역시 강서구 OO동 OOOOO 답 1,467㎡ 및 같은동 OOOOO 답 1,392㎡(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를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96.6.29 쟁점토지중 OOOOOOO 토지는 매매를 원인으로, OOOOOOO 토지는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각각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며, 93.2.20 상속세 신고시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에서 누락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등이 쟁점토지를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96.1.3 청구인등에게 92년도분 상속세 55,369,30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29 이의신청 및 96.6.15 심사청구를 거쳐 96.10.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중 OOOOOOO 토지는 피상속인의 처남인 청구외 OOO이 피상속인으로부터 78.11월경 구두계약으로 취득하였으나, OOO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하여 자신명의로 등기이전을 못하였고, OOOOOOO 토지 또한 OOO이 69.12.25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였으나 자신명의로 등기이전을 못하고 80.4.2 현지에 거주하고 있는 피상속인 명의로 취득등기를 하였다가 96.6.29 법원판결문에 의하여 OOOOOOO 토지는 매매(78.11.5)를 원인으로, OOOOOOO 토지는 명의신탁해지(93.3.22)를 원인으로 하여 당초 소유자인 OOO 명의로 소유권 환원하였는바, 쟁점토지는 공부상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으나 사실상 OOO 소유재산으로서 명의신탁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피상속인 소유재산으로 보아 이를 상속재산에 산입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을 뿐 명의신탁된 사실이 없고, 청구인들은 쟁점토지가 명의신탁재산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법원판결문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의제자백에 의한 것으로서 청구외 OOO이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명의신탁 사실이 입증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달리 제시되지 않아 청구인들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등기부상 명의자를 실제 소유자로 보아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를 명의신탁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법 제1조 본문에서는 『상속이 개시하였을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또는 국내에 상속재산이 있을 때에는 이법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조 제1항에서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과세당시 쟁점토지는 피상속인이 65.6.28 및 80.4.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으로 보아 이를 상속재산에 산입하여 과세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및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반면, 청구인들은 쟁점토지가 명의신탁재산으로서 실제 소유자인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 환원해 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함으로써 쟁점토지가 명의신탁재산인지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바, 이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명의신탁재산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청구인은 청구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93.5.25자 부산지방법원의 판결문을 제시하고 있고, 위 판결문에 근거하여 쟁점토지중 OOOOOOO 토지는 78.11.5 매매를 원인으로, OOOOOOO 토지는 93.3.22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각각 96.6.29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이 법원판결문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나, 이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 그 상속인인 청구인들이 청구외 OOO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소송으로서 피고인 청구인들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의제자백함에 따라 원고인 청구외 OOO이 승소한 것이므로 동 사실만으로 청구인들의 주장에 대한 실체적 진실이 규명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둘째, 실지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양도시까지 사용하거나 수익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셋째,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를 피상속인이나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는 명의신탁재산일 뿐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 바, 처분청이 이를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산입하여 청구인등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