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제15조에 규정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부3603 선고일 1996-12-18

[요지]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이 개인적인 견해를 표시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라 할 수 없고, 신의성실의 원칙은 납세자와 과세관청 쌍방이 준수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세법적용의 오류에 대하여 청구인의 잘못을 부인할 수 없으며, 가산세부과 역시 잘못이 있다 하기 어려움

[참조결정] 국심1988서0883 / 국심1992서057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중구 OO동 OO OOOO 대지 823.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동 지상건물 453.57㎡를 77.1.1(의제취득일) 취득하여 94.12.6 양도하고 같은 날 양도소득세 1,207,090,150원을 자진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부산지방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의하여 쟁점토지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도시계획구역 안에 소재하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의 3 및 제15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토지 지상건물의 바닥면적의 5배를 초과하는 면적은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토지면적(823.8㎡)에서 쟁점토지 지상건물의 바닥면적에 5배를 곱한 면적 499.95㎡(99.99㎡×5배)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차장부속토지 면적 79.85㎡(435.57㎡÷150×13.75×2배)를 제외한 면적 243.996㎡를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토지에서 제외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 19,549,896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19,987,556원을 산출세액에 가산하여 96.6.17 청구인에게 94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39,413,0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7.15 심사청구를 거쳐 96.10.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처분청의 납세지도에 따라 94.12.6 양도일에 양도소득세(1,207,090,150원)를 자진신고 납부하였고, 처분청이 청구인의 신고내용대로 사후결정까지 한 후에 세무관서 내부의 세법 해석차이에 의하여 양도세를 추징함은 물론 가산세까지 부과한 처분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고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해치는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이 개인적인 견해를 표시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라 할 수 없고, 신의성실의 원칙은 납세자와 과세관청 쌍방이 준수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세법적용의 오류에 대하여 청구인의 잘못을 부인할 수 없으며, 가산세부과 역시 잘못이 있다 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 중 그 지상건물의 바닥면적에 5배를 곱한 면적 499.95㎡와 주차장부속토지 면적 79.85㎡(합계면적 579.804㎡)를 제외한 면적 243.996㎡를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토지에서 제외하고 가산세까지 부과한 처분이 국세기본법 제15조에 규정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부동산 양도당시(94.12.6)의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성실)에 의하면,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쫓아 성실히 하여야 하고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127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결정)에서는 법 제117조 내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후 그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정부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21조(가산세) 제1항에서는 거주자가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양도소득금액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3항에서는 거주자가 법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위 같은법 제23조(양도소득) 제2항 제2호에서는 토지(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제외함) 또는 건물로서 그 보유기간이 10년이상인 것은 양도차익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고 규정하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로서 같은법시행령 제46조의 3(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에서는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영 제15조 제9항에 규정한 배율을 곱한 면적을 초과하는 면적은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토지로 규정하고, 다만 그 초과하는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 양도당시(94.12.6) 재외국민인 사실에 다툼이 없으므로 인감증명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권리이전에 사용할 인감증명을 신청할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별지 제13호 서식)의 비고란에 이전할 부동산명과 그 소재지를 기재하고 증명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을 경유하여야 하는 바,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 양도에 따른 인감증명을 발급받기 위하여 처분청을 경유한 사실이 인정되고, 처분청 역시 청구인의 인감증명 경유 요구에 대하여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 제29조 내지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국세채권 확보를 위하여 이 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청구인으로 하여금 자진신고 납부하도록 안내하였으며, 청구인은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이 지도한 내용대로 94.12.6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한 사실이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자진신고 납부세액 사후결의서”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2) 그러나, 이 건 부동산은 도시계획구역(일반상업지역) 안에 소재하고 있음이 쟁점토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바닥면적의 5배를 초과하는 토지(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는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함)는 전시 관계법령에 의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임이 명백하므로 이 건 경정처분 내용과 같이 쟁점토지면적(823.8㎡)에서 쟁점토지 지상건물의 바닥면적에 5배를 곱한 면적(499.95㎡)과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차장부속토지 면적(79.85㎡)를 제외한 면적 243.996㎡를 당초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토지에서 제외하였어야 하는 데도 양도소득세 계산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므로서 계산착오를 일으켰음을 알 수 있다.

(3) 국세기본법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의성실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서 ①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을 것, ②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을 것, ③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그에 따라 행위를 하였을 것, ④ 과세관청이 위 견해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었을 것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인 바(대법원 91누9848, 92.4.28), 청구인이 처분청으로 부터 쟁점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인지 여부 자체에 대한 구체적인 견해표명이 있었지 않는 한, 설사 처분청이 청구인의 신고내용대로 사후결의까지 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과 같이 청구인이 쟁점토지가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토지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을 제시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세액계산의 착오를 일으킨 것에 불과한 신고안내 행위를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대법원 89누862, 90.6.26 및 91누6415, 92.2.25, 국심 88서883, 88.10.17 및 92서573, 92.6.13 참조).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