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의 父가 확정신고시 매매계약서나 기타증빙을 제시한 사실이 없으며 신고한 금액은 허위이므로 신고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요지] 청구인의 父가 확정신고시 매매계약서나 기타증빙을 제시한 사실이 없으며 신고한 금액은 허위이므로 신고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96중238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의 父 OOO(94.12.29 사망)은 86.5.6 취득한 부산광역시 사하구 OO동 OOOOO 대지 13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2.9.20 양도하고 93.5.31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96.4.16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92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2,425,3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6.18 심사청구를 거쳐 96.10.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의 父가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정당한 사유없이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2) 기준시가로 결정하더라도 취득가액은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95.12.31 개정) 제168조 제10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하여야 한다.
(3) 또한 청구인이 상속받지도 않은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에게 전액 부과하는 것은 위법이다.
3. 심리 및 판단
① 청구인의 父가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기준시가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결정함에 있어 구 소득세법 제60조의 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③ 청구인이 상속받지 않은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에게 전액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1) 청구인의 父(亡 OOO)는 93.5.31 취득가액은 21,753,599원, 양도가액은 23,996,940원으로 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는데, 그 때 제시한 검인계약서상의 양도가액은 96,000,000원이고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40,000,000원으로 표시되어 있는 등 금액이 서로 달라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신고한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95,256,000원)의 25.2%에 지나지 않아 양도당시에는 기준시가가 실지거래가액에 근접한 시기임을 감안하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은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며,
(2)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을 구소득세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에 의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하였는데, 상기 법령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은 법률로 규정되어야 할 기준시가의 결정을 시행령에 포괄 위임한 단지 입법형식의 잘못에 위임조항의 위헌성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헌법에 합치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이 이미 행하여져 위헌조항이 합헌적으로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음을 이유로 개정소득세법을 따르도록 하였는 바, 이런 지적을 고려해 볼 때, 구 소득세법에 의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양도가액의 산정방식 그 자체가 위헌성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은 분명한 것으로 보이므로 헌법불합치 결정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한 범위내에서 형식적으로 합헌성을 갖춘 개정소득세법을 적용하라는 것으로 한정적으로 해석하여, 양도당시의 구 소득세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므로 구 소득세법 제6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5조에 의거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국심 96중2386, 96.9.6)
(3) 94.12.29 청구인의 父 사망으로 청구인의 父가 소유하고 있던 부산광역시 사하구 OO동 OOOOO 단독주택외 3건의 부동산이 94.12.29 청구인 1인에게 전부 상속되었음이 처분청의 부동산등기 조회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의하여 상속이 개시된 때에 피상속인이 납부할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