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동산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내에 신고는 하였으나, 제출된 매매계약서와 증빙서류로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고 보여지고 이외 금융자료 등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빙이 당청의 심리일 현재까지 달리 제시되지 아니하므로, 법령의 규정에 의거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요지] 부동산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내에 신고는 하였으나, 제출된 매매계약서와 증빙서류로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고 보여지고 이외 금융자료 등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빙이 당청의 심리일 현재까지 달리 제시되지 아니하므로, 법령의 규정에 의거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상남도 마산시 회원구 OO동 OOOO 대지 115㎡ 및 그위 주택 48.59㎡, 기타건물 64.63㎡ (이하에서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9.1.31 취득, 92.8.24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93.5.31 처분청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과세표준이 없는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신빙성이 없다 하여 위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6.6.16 청구인에게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20,930,7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8.8 심사청구를 거쳐 96.10.7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의 신고내용에 의하면 취득가액, 양도가액이 각 90,000,000원, 95,000,000원으로 결과적으로 과세표준이 0인 사실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주장하는 위 가액들을 개별 토지들에 관해 시가에 준하는 법정가격 이라고 볼 수 있는 개별공시지가와 대비시켜 본다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해당 공시지가 보다 185%나 높은 가격으로 취득한 반면 그 양도는 해당 공시지가 보다 96%나 낮은 가격으로 한 셈이 되는 바 이는 거래당시의 부동산 경기 동향 등을 감안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진실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데다
3. 전소유자(쟁점부동산 취득 당시의 매도인)와의 매매계약일이 89.1.21이나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사실확인서 및 동인의 인감증명발급시기는 92.9.24로 상위한 사실이 확인되고 달리 반증이 없다.
4. 취득·양도당시 매매계약서 모두 중개인란이 공란이고 그럴만하다고 인정할 만한 증명이나 소명 예컨대 중개인의 조력없이 거래할 수 있을 정도로 거래상OO과 친지의 관계에 있었던 점에 관한 아무런 증빙자료가 나타나 있지 아니하다는데 다툼이 없다.
5. 계약조건의 계약금 지불란에 통상적으로 있는 양도자의 인장날인이 없고 그런가 하면 보유기간 중 공시지가는 202.1%(약2배) 올랐음에도 청구인 신고가액의 경우 5.6% 오른 것에 불과한 점등의 정황을 고려할 때 그 진실성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할 수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