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주택의 양도사유가 “근무상의 형편으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는데 있다.(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6부3510 선고일 1997-01-09

[요지] 일용잡부직으로 근무하던 도중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서 이는 근무상 형편으로 부득이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택 양도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OO세무서장이 96.4.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1년도분 양 도소득세 2,385,08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동래구 OO동 OOOOO OOO 2층주택 163.89㎡(1층: 90.72㎡, 2층: 73.17㎡,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7.8.14 취득한 후 거주하다가 91.3.4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OO자동차보험(주) OO대리점을 퇴사한 후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근무상 형편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후 양도한 것으로 보아 96.4.16 청구인에게 91년도분 양도소득세 2,385,0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5.7 이의신청 및 96.7.11 심사청구를 거쳐 96.10.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OO자동차보험(주)에서 퇴사후에도 경상남도 OO의 주소지에 거주하면서 막노동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였으며, OO자동차보험(주) OO대리점에 근무한 1년9개월과 쟁점주택의 거주기간인 1년8개월을 합하면 3년5개월이 되므로 3년이상 거주요건에 충족되므로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9.4.10 OO자동차보험(주) OO대리점에 근무하게 되어 부산에서 OO으로 전세대원이 전출하여 근무하였으나 91.1.9 위 회사를 퇴사한 후 91.3.4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시에는 부득이한 사유인 근무상의 형편이 해소되었으며 퇴사이후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등 부득이한 사유가 계속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거증제시가 없으므로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이후 양도한 것이므로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은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근무상 형편에 의한 전출지(OO)에서의 근무기간(89.4.10~91.1.9)중의 거주기간을 합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의 경우 당초주택으로 재전입하여 거주하다가 양도한 것이 아니고 부득이한 사유 해소후 전출지 임차주택에서 거주하면서 양도한 것이므로 전출지에서의 근무기간을 거주기간 계산시 합산할 수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의 양도사유가 “근무상의 형편으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에서 비과세소득을 규정하면서 제6호 (자)목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열거하고 있다. 이를 받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한다)·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법 제5조 제6호 (자)목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87.8.14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89.3.30까지 1년7개월간 거주하다가 91.3.4 양도하여 3년7개월간 보유하였으며, 쟁점주택의 취득과 양도시점 사이에 쟁점주택이외의 다른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없음이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부동산거래현황자료,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는 전시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87.8.14 쟁점주택 취득당시에는 (주)OO상선에 소속되어 선상생활을 했는데 장기간의 선상생활이 청구인의 가족에게 많은 고통을 주고 적성에도 맞지 않아 89.4.10 경상남도 충무시에 소재하고 있는 OO자동차보험(주) OO대리점에 취직이 되어 청구인과 세대원전원은 89.3.30 경상남도 충무시 OO동 OOOO로 거주이전함과 동시에 청구인의 아들 청구외 OOO도 부산광역시 동래구 OO동 OO초등학교에서 경상남도 충무시 소재 OO초등학교로 전학을 시켰으며, 청구인이 OO자동차보험(주) OO대리점에서 89.4.10부터 91.1.9까지 근무한 사실이 OO자동차보험(주) OO대리점이 발행한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위 OO자동차보험(주) OO대리점에서 퇴사한 청구인은 91.1.15부터 경상남도 OO시 도산면 OO리 OOOOO에 소재하고 있는 굴 수하식 어장에서 일용잡부직으로 근무하였음을 주인 청구외 OOO이 사실확인하고 있다. 위 사실내용과 같이 청구인과 세대원전원이 부산광역시에서 거주하다가 경상남도 충무시로 거주이전한 것은 청구인이 새로운 근무처인 OO자동차보험(주)에 근무하기 위해서였고, 위 OO자동차보험(주)에서 퇴사후 곧바로 굴 수하식 어장에서 일용잡부직으로 근무하던 도중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으로서 이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근무상 형편으로 부득이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