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표준소득률표상 음식점의 종목이 일반한식인지 또는 간이일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부3506 선고일 1997-02-01

[요지] 쟁점음식점은 생선회를 판매하는 집단음식점이 있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그 음식점내에 객실 및 칸막이가 없는 바, 이는 표준소득률표상 종목이 간이 일식에 해당되므로 이를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1.3.23부터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OO리 OOOOO에서 OOO식당(이하 “쟁점음식점”이라 한다, 95.1.24 OOO횟집으로 상호 변경됨)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93년 및 94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로 신고함에 있어서 일반한식(코드번호 552111, 93년:12.1%, 94년:16.3%)의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음식점이 표준소득률표상간이일식(93년, 코드번호 552131, 17.4%) 또는 일반일본음식(94년, 코드번호 552130, 22.6%)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96.1.16 94년도분 종합소득세 1,518,360원 및 96.3.16 93년도분 종합소득세 344,31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96.3.15(94년도 귀속)과 96.5.9(93년 귀속)에 이의신청 및 96.6.14 심사청구(93년 및 94년 귀속)를 거쳐 96.9.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91.3.23 쟁점음식점에서 한식을 종목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교부받아 94.12.31까지 사실상 한식점을 영위하였으므로 쟁점음식점의 소득금액을 추계로 산정함에 있어서 간이일식 또는 일반일본음식(이하 “간이일식”이라 한다)의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은 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음식점은 생선회를 판매하는 집단음식점이 있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그 음식점내에 객실 및 칸막이가 없는 바, 이는 표준소득률표상 종목이 간이 일식에 해당되므로 이를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1)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표준소득률표상 쟁점음식점의 종목이 일반한식인지 또는 간이일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2) 구 소득세법 제120조(추계조사결정) 제1항에서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로 인하여 제117조 내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가 정하는 추계방법에 의하여 조사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69조의 2(추계방법의 결정) 제1항 제1호에서 “법 제120조에서 정부가 정하는 추계방법”이라 함은 국세청장이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표준소득률에 의한 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표준소득률은 국세청장이 규모와 업황에 있어서 평균적인 기업에 대하여 업종과 기업의 특성에 따라 조사한 표준적인 비율을 참작하여 결정한 소득율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국세청장이 정한 93년 및 94년 귀속 표준소득률의 적용범위 및 기준을 보면 대O식사집은 일반한식(코드번호 552111)으로, 객실 및 칸막이가 없는 생선회센타는 간이일식으로 각각 분류하고 있는 바, 표준소득율에서 간이일식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종목이 일반한식에 해당되는 대O식사집이라 함은 음식점이 일반 대O을 상대로 생선회를 제외한 한식용역만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반면, 쟁점음식점은 생선회를 판매하는 집단음식점이 있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음식점의 상호도 OOO횟집으로 변경되었으며 음식점내에 객실 등이 없으므로 쟁점음식점의 종목을 간이일식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