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거래상대방의 차용금증서 등에 의거하여 이자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부3498 선고일 1996-12-20

[요지] 청구외 망 ○○과 청구외 (주)○○건설의 대표이사간 체결된 차용금증서, 근저당설정사실 등에 의거 결정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들 (OOO 등 4인으로 이하에서 “청구인”이라 하고 그 명세는 별지참조 바람)은 청구외 OOO(이하에서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90.11.25 사망함에 따라 동일자로 상속인의 지위를 획득하였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부산광역시 금정구 OO동 OOOOOO소재 대지 3,002㎡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부산광역시 남구 OO동 OOOOOO 청구외 법인 주식회사 OOOO건설(대표이사 OOO)에게 대여한 사채 690,000,000원에 대하여 이자수입금액 47,260,273원(이하에서 “쟁점이자소득”이라 한다)이 발생한 사실을 밝혀내고 96.5.16.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종합소득세 17,024,520원 및 동 방위세 3,404,9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6.4 심사청구를 거쳐 96.9.24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이자소득은 위 OOO의 단순한 명의대여로 발생된 것으로 청구인들과는 무관하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의 부과는 위법·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망 OOO과 청구외 (주)OOOO건설의 대표이사간 체결된 차용금증서, 근저당설정사실 등에 의거 결정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거래상대방의 차용금증서 등에 의거하여 쟁점이자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17조(이자소득) 제1항 및 그 10호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연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이자소득으로 하도록 규정한데 이어 제2항에서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 수입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일 건 기록에 의하면 처분청은 96.5.9 탈세정보자료에 의거 착수된 조사에서 쟁점이자소득에 관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차용금증서 등을 적출하고 이에 근거하여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인은 쟁점이자소득은 피상속인과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납세자 본인이 진술한 내용이나 거래상대방의 확인서 등을 근거로 하여 과세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처분의 적법성이 입증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대법 93누7211, 94.11.18, 동지임) 이 건 처분은 일응 정당하다 할 것이나 달리 청구인 주장과 입증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유등이 있는지를 검토하여 보면

1. 청구외 주식회사 OOOO건설 대표이사 OOO가 90.3.20 피상속인 앞으로 작성해준 차용금증서에 의하면 쟁점이자소득에 관하여 피상속인이 채권자인 사실이 확인되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위 금전대차와 관련하여 위 (주)OOOO건설 소유의 토지위에 피상속인을 권리자로 하여 90.3.20 설정된 근저당권이 이 건 상속개시일 후인 91.4.4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된 사실이 확인되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러므로 위 확인사실들의 전취지를 종합할 때 쟁점이자소득의 귀속자는 피상속인인 점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확인사실들의 전취지를 종합할 때 쟁점이자소득의 귀속자는 피상속인인 점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 등이 고지되자 청구인은 쟁점이자 소득에 관하여 사실상의 귀속자는 피상속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OOO의 장부 등 사본을 제출하고 있는 바 이를 인정할 수 있는지를 보면 그 신빙성 여부는 차치하고라도 이들 증빙은 기본적으로 피상속인이 쟁점이자소득의 귀속자가 아니라는 것과 직접적인 증거로서의 관련성이 없는 것이어서 청구인의 위 주장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 할 것이고 그밖에 피상속인이 쟁점이자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아니라고 볼 만한 자료, 예컨대 사채원리금 수수에 관한 지급일자, 지급수단 등의 내역을 알 수 있는 회계처리장부 및 관련 이자소득세 원천징수납부 근거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상속인이 쟁점 이자소득과 무관하다는 청구인의 위 주장은 달리 반증이 없는 한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 라.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상 속 인 명 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OOO OOOOOO-OOOOOOO 부산광역시 남구 OO동 OOOO OOOOOOOOO OOOOOOOO OOO OOOOOO-OOOOOOO ″ OOO OOOOOO-OOOOOOO 부산광역시 수영구 OO동 OOO OOOOO OOOOOOOO OOO OOOOOO-OOOOOOO 부산광역시 금정구 OO동 OOOOO OOOOOOO OOOOOOO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