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외 망 ○○과 청구외 (주)○○건설의 대표이사간 체결된 차용금증서, 근저당설정사실 등에 의거 결정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외 망 ○○과 청구외 (주)○○건설의 대표이사간 체결된 차용금증서, 근저당설정사실 등에 의거 결정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들 (OOO 등 4인으로 이하에서 “청구인”이라 하고 그 명세는 별지참조 바람)은 청구외 OOO(이하에서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90.11.25 사망함에 따라 동일자로 상속인의 지위를 획득하였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부산광역시 금정구 OO동 OOOOOO소재 대지 3,002㎡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부산광역시 남구 OO동 OOOOOO 청구외 법인 주식회사 OOOO건설(대표이사 OOO)에게 대여한 사채 690,000,000원에 대하여 이자수입금액 47,260,273원(이하에서 “쟁점이자소득”이라 한다)이 발생한 사실을 밝혀내고 96.5.16.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종합소득세 17,024,520원 및 동 방위세 3,404,9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6.4 심사청구를 거쳐 96.9.24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외 주식회사 OOOO건설 대표이사 OOO가 90.3.20 피상속인 앞으로 작성해준 차용금증서에 의하면 쟁점이자소득에 관하여 피상속인이 채권자인 사실이 확인되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위 금전대차와 관련하여 위 (주)OOOO건설 소유의 토지위에 피상속인을 권리자로 하여 90.3.20 설정된 근저당권이 이 건 상속개시일 후인 91.4.4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된 사실이 확인되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러므로 위 확인사실들의 전취지를 종합할 때 쟁점이자소득의 귀속자는 피상속인인 점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확인사실들의 전취지를 종합할 때 쟁점이자소득의 귀속자는 피상속인인 점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 등이 고지되자 청구인은 쟁점이자 소득에 관하여 사실상의 귀속자는 피상속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OOO의 장부 등 사본을 제출하고 있는 바 이를 인정할 수 있는지를 보면 그 신빙성 여부는 차치하고라도 이들 증빙은 기본적으로 피상속인이 쟁점이자소득의 귀속자가 아니라는 것과 직접적인 증거로서의 관련성이 없는 것이어서 청구인의 위 주장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 할 것이고 그밖에 피상속인이 쟁점이자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아니라고 볼 만한 자료, 예컨대 사채원리금 수수에 관한 지급일자, 지급수단 등의 내역을 알 수 있는 회계처리장부 및 관련 이자소득세 원천징수납부 근거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상속인이 쟁점 이자소득과 무관하다는 청구인의 위 주장은 달리 반증이 없는 한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