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출자자로 기재되어 있고 달리 이러한 등재나 기재가 명의 및 인장의 도용 등으로 인하여 사실과 다르다거나 잘못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반증자료도 나타나 있지 아니하므로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감사가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요지] 출자자로 기재되어 있고 달리 이러한 등재나 기재가 명의 및 인장의 도용 등으로 인하여 사실과 다르다거나 잘못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반증자료도 나타나 있지 아니하므로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감사가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주식회사 OO건설(경상남도 김해시 OO동 OOOOO에 소재하는 법인으로 대표자는 청구외 OOO 임)의 95년도 갑종근로소득세 등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동 법인의 과점주주로 감사의 직위에 있었다. 처분청은 96.4.27 법인의 재산으로 체납충당이 불가능한 위 법인의 체납국세, 95년도 수시분 갑근세 768,280원, 96년도 수시분 부가가치세 21,822,430원, 96년도 수시분 갑근세 940,780원 및 96년도 수시분 부가가치세 39,952,740원 총 62,209,770원에 관해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제2차납세의무자지정 및 납부통지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6.11 심사청구를 거쳐 96.9.19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중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자 (가~다목 생략)
1. 청구인의 경우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문제가 되는 위 법인의 과점주주인 사실에 다툼이 없는 만큼 이하에서는 청구인이 위 법인의 실질적인 감사인지의 여부만을 판단요소로 하여 심리하기로 한다.
2. 당 심판부의 직권에 의해 확인된 사실로 법인등기부에 청구인이 감사로 등재되어 있는 한편 위 법인의 법인세 신고시 제출된 부속서류(예컨대 주식이동 상황명세서, 주주명부 등 서류)에 출자자(과점주주)로 기재되어 있고 달리 이러한 등재나 기재가 명의 및 인장의 도용 등으로 인하여 사실과 다르다거나 잘못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반증자료도 나타나 있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사정 아래서는 처분청이 위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감사가 아니라는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