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96.9.12 국세심판청구가 있었으나 96.12.28 동건에 대한 취하서의 제출이 있어 당소 접수번호 제5919호로 적법하게 접수처리 하였음을 통지
[요지] 96.9.12 국세심판청구가 있었으나 96.12.28 동건에 대한 취하서의 제출이 있어 당소 접수번호 제5919호로 적법하게 접수처리 하였음을 통지
[주 문] 심판청구를 취하합니다.
[이 유] 위 청구인으로부터 96.9.12 국세심판청구가 있었으나 96.12.28 동건에 대한 취하서의 제출이 있어 당소 접수번호 제5919호로 적법하게 접수처리 하였음을 통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