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건축 및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어야 하는데도 처분청에서 양도당시 지목은 “도로”이나 사실상의 나대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부당함
[요지] 건축 및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어야 하는데도 처분청에서 양도당시 지목은 “도로”이나 사실상의 나대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부당함
[참조결정] 국심1995서1236
[주 문] 해운대세무서장이 1996.5.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0년도 분 양도소득세 70,304,090원 및 동 방위세 13,890,770원의 부 과처분은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O동 OOOOOOO 도로 38㎡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금액 결정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쟁점1부동산 지상에는 제출한 재산세과세대장과 같이 해방이후 이주민들이 무허가건물로 양도시까지 거주하였으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타당하다.
(2) 쟁점2부동산은 양도당시 지목이 대지가 아닌 전이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어야 하며, 제출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와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서 및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증에서 보듯이 적법하게 감면신청하였으므로 산출양도소득세의 50%가 감면되어야 타당하다.
(3) 쟁점3부동산은 양도당시 지목이 도로이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타당하다.
(4) 쟁점4부동산은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에서 보듯이 청구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부속토지인 위 기타부동산O OOOOO에서 1990.8.23 분할되었으므로 건물정착면적의 5배이내의 토지인 100㎡는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타당하다.
(5) 쟁점3, 4부동산과 기타부동산을 (주)OOOO건설에 양도하고 양도가액O 일부를 위 (주)OOOO건설이 위 지상에 신축한 연립주택 2채와 토지 160.81㎡로 대물변제 받았던 바, 대물변제 받은 토지 160.81㎡는 당초 청구인의 소유였던 것을 건축허가 등의 형식적인 이유로 공부상 이전하였던 것으로서 실질적인 양도라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과세는 부당하다.
(1) 청구인은 쟁점1부동산 지상에 무허가주택이 존재한다고 주장만 할 뿐 사실상 무허가주택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신빙성이 없다.
(2) 쟁점2부동산은 양도당시 지목이 전이나 사실상 나대지임이 확인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것은 정당하다.
(3) 쟁점3부동산은 양도당시 지목은 도로이나 사실상 나대지이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것은 타당하다.
(4) 쟁점4부동산은 청구인이 거주하던 기타 부동산O OOOOOOO 지상주택의 부속토지에서 분할하여 나대지로 양도하였으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5) 심판청구시 처음 제기하는 쟁점으로서 심사청구에 대한 국세청장 의견은 달리 없다.
3. 심리 및 판단
(1) 쟁점1부동산은 그 지상에 무허가주택이 있으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해 주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2) 쟁점2부동산은 양도일 현재 지목이 대지가 아니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어야 하며, 적법하게 감면신청하였으므로 감면되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3) 쟁점3부동산은 양도일 현재 지목이 도로이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4) 쟁점4부동산은 주택의 부속토지 범위내이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5) 쟁점3, 4부동산과 기타 부동산을 (주)OOOO건설에 양도하고 매매대금O 일부를 (주)OOOO건설이 위 지상에 신축한 연립주택 및 부속토지(160.81㎡)로 대물변제 받았는 바, 대물변제 받은 토지 160.81㎡는 당초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의 당부
1. 양도일 현재 건축 및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
2. 양도일전 2년이상의 기간동안 계속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주차장·농경지·체육시설용지·제조장 기타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을 규정하면서,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의 2(건축물의 정의) 제2항에서 『영 제46조의3 본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무허가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5조 또는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신고를 하여야 할 건축물을 그 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한 건축물과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한 일시적인 건축물을 말한다(1989.3.6 신설)』고 규정하고 있고, 제18조의 3(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토지) 제1항에서 『영 제46조의 3 제1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당해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자연공원법·도로법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및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를 말한다(1990.3.15 개정)』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영 제46조의3 제2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1990.3.15 개정)』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감면) 제1항에서 『내국인이 토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하의 주택(이하 “국민주택”이라 한다)의 건설용지로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이하 “주택건설등록업자”라 한다)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1989.12.30 개정)』고 규정하면서, 제4항에서 『제1항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쟁점2부동산은 양도(1990.6.18 양도)당시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쟁점2부동산의 매수자인 (주)OOOO건설이 위 지상에 1990.7.5 건축허가를 받았음이 관련 건축물관리대장에서 확인되므로 쟁점2부동산의 양도당시 사실상의 현황은 “나대지”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사실상의 나대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국심 95서1236, 1995.12.28 외 다수 같은 뜻임)고 판단된다.
(2) 한편, 청구인은 쟁점2부동산을 국민주택건설업자인 (주)OOOO건설에 양도하고 청구인이 감면신청하였으므로 감면을 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감면신청서상에 처분청의 접수인이 날인되어 있지 않아 신청여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감면신청을 주택건설등록업자인 (주)OOOO건설이 하지 않고 청구인이 하였음에는 다툼이 없으므로 전술한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4항에 의거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