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건설용역을 제공한 사실상의 사업자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부3472 선고일 1997-04-14

[요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금융자료에 의하여 쟁점건물 건축주 가 공사금액의 상당부분을 송금한 내용이 소명되고 있으나 이를 진실한 거래금액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O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OO건설(주)의 건설업 면허를 대여받아 부산광역시 남구 OO동 O OOOOOO 소재 지하 1층, 지상 8층 2,178.68㎡의 공동주택 OO빌라(이하 “쟁점공동주택”이라 한다)를 686,235천O에 신축하고, 또한 청구외 O건설(주)의 건설업 면허를 대여받아 부산광역시 서구 OOO동 OO OOOOOOO 소재 근린생활시설 658.1㎡(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250,000O에 신축한 후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조사하였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990.2기분 6,545,450O, 1991.1기분 35,818,180O, 1992.1기분 44,301,690O, 1993.2기분 30,052,180O, 합계 116,717,500O을 1996.1.16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3.15 이의신청 및 1996.6.14 심사청구를 거쳐 1996.9.23자로 본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청구인은 경상남도 울산시에 본점이 있는 OO건설(주)의 이사로 취임하여 주로 부산지역의 공사수주 및 책임을 맡고 있던중 평소 친분이 있던 쟁점공동주택 건축주인 OOO로부터 동 공동주택을 OO건설(주)에서 공사해 줄 것을 부탁받고 현장책임자로 임명되어 감독만을 하였음에도 청구인이 동 건설회사로부터 건설업 면허를 대여받아 직접 시공 분양한 사업자로 봄은 부당하다.

2. 쟁점건물은 O건설(주)이 직접 신축공사를 하였고 청구인은 동 건설회사의 주주 겸 이사로 근무한 것에 불과한데도 청구인이 동 건설회사의 건설업 면허를 대여받아 직접 공사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건축주 OOO와 쟁점공동주택의 공사도급계약서를 체결한 사실이 있고, 체불된 공사비를 받을 목적으로 동 공동주택의 대지를 가압류하였으며, 준공후 입주한 주민들도 청구인이 공사를 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동 공동주택을 신축하는데 있어서 건설용역을 제공한 자를 청구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쟁점건물은 건축주 OOO와 청구인 간에 공사계약서를 체결한 사실이 있고 처분청의 실지조사 과정에서도 청구인이 사실상의 건설업 사업자로 밝혀졌으므로, 건설공사 도급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건설용역을 제공한 사실상의 사업자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첫째, 쟁점공동주택을 청구인이 신축하였는지를 살펴본다.

1. 청구인은 쟁점공동주택 건축주인 청구외 OOO와 1990년 576,300O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2. OO건설(주) 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이 이사로 재직한 기간은 90.9.22~91.3.31이나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로 쟁점공동주택 건축주로부터 공사비를 92.2 및 92.4에 수령한 사실이 있고, 동 공동주택 소재 대지를 92.2에 공사비 체불을 사유로 가압류하였으며, 동 공동주택을 95.4 강제경매 신청한 바 있다.

3. 청구인은 쟁점공동주택 공사비를 건축주로부터 수령하여 OO건설(주) 본사로 송부하였다 하나 이에 대한 금융자료 등의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공동주택을 신축하는데 있어서 청구인이 OO건설(주) 현장 책임자로 임명되어 감독만을 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둘째, 쟁점건물을 청구인이 신축하였는지를 살펴본다.

1. 통상적으로 공사도급계약서는 대표이사 명의로 체결함에도 쟁점건물 공사도급 계약서의 시공자 성명은 “O건설 이사 OOO”로 기재되어 있다.

2. O건설(주) 회장인 청구외 OOO은 동 건설회사가 쟁점부동산 신축공사를 직접 시공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만 허위로 발행·교부하였음을 처분청 조사자에게 확인한 사실이 있다.

3. 청구인이 O건설(주) 이사로 근무하였음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재직증명서 등의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처분청 조사시 쟁점건물 건축주인 청구외 OOO의 매제인 OOO은 청구인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대금결재도 직접 수령하였으며, 93.12. 동건물 준공후 O건설(주)을 방문하여 하자보수를 요구하였으나 실시공자에게 미루는 관계로 건축주가 자비로 수리하였음을 진술하였다고 처분청은 밝히고 있다.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금융자료에 의하여 쟁점건물 건축주인 청구외 OOO가 공사금액의 상당부분을 O건설(주)에게 송금한 내용이 소명되고 있으나 이를 진실한 거래금액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