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동산 중 문제가 된 공유지분이 명의신탁재산으로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부동산 중 문제가 된 공유지분이 명의신탁재산으로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마산세무서장이 96.4.1 청구인에게 한 91.8.30 상속분 상속세 43,116,3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 OOO 외 5명(이하에서 “청구인”이라 하고 그 명세는 별지 참조)은 청구외 OOO(이하에서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91.8.30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의 지위를 획득하였던 바 법정기한내에 그 상속재산가액을 1,460,653,102원으로 하여 상속세 131,670,22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96.4.1 처분청은 이 건 상속개시일 후인 92.5.26 청구외 OOO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 해간 경상남도 마산시 회원구 OO동 OOOO소재 대지 150.9㎡, 같은곳 OOOOO소재 대지 314㎡ 및 같은곳 OOOOO소재 대지 132㎡(이하에서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각 공유자지분 2분의 1을 상속세 신고누락으로 보아 상속개시일 현재 그 평가액 79,701,00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청구인에게 91.8.30 상속분 상속세 43,116,3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5.30 심사청구를 거쳐 96.9.18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우선 이 건 가족관계를 살펴보면 피상속인은 위 OOO의 5촌(당질)이면서 동시에 청구인중 OOO의 남편인 사실, 위 OOO과 위 OOO는 부자지간이며 청구외 OOO는 위 OOO의 처(63.2.7 혼인신고)이고 따라서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위 OOO으로부터 이를 취득한 후 피상속인과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날 현재 만 35세 나이로 위 OOO의 친며느리인 사실과 위 공동명의자 양인은 쌍방간 6촌 재종제수(6촌 동생의 처) 및 시아주버니인 사실이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표에 의해 확인되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2. 청구외 OOO는 83.9.10 마산지방법원의 이혼심판확정판결에 따라 83.11.15 위 OOO와 이혼신고한 사실과 96.2.15 위 두사람은 다시 재결합하여 세대합가한 사실이 같은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표에 의해 확인되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3.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외 OOO가 76.8.20 이래로 피상속인과 공유해 오던 쟁점부동산의 일부(경상남도 마산시 회원구 OO동 OOOOO 및 OOOOO 소재 2필지 대지) 중 피상속인 지분에 관하여 이 건 상속개시일 후인 92.8.6 “92.5.26 창원지방법원 선고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토지소유권이전을 받아야 할 청구권 보전”을 대위 원인으로 하여 대위자로서 이를 “91.8.30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케 한 다음 같은날(92.8.6) 다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그녀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확인되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4. 청구외 OOO는 76.6.30 이래로 피상속인과 공유하여 오던 쟁점 부동산중 나머지 토지(같은곳 OOOO소재 대지)중 피상속인 지분이 이 건 상속개시일 후인 91.12.2 “91.8.30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를 기다려 92.8.14 “92.4.23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이를 그녀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5. 위 OOO는 쟁점부동산의 일부에 주택건물을 신축한 후 그곳에서 81년도부터 조사종결일까지 거주하고 있는 사실과 공유자인 피상속인이 생존해 있을 당시인 86-89사이 쟁점부동산의 전부에 대한 재산세를 마산시에 납부하여 온 사실이 건축물 과세대장 및 관련 영수증 등에 의해 확인되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6. 관할 법원인 창원지방법원의 판결문에 의하면 담당판사는 명의신탁관련 부분에 한정하여 이 건 심판청구 이유와 동일한 재판청구이유에 관하여 이를 그대로 사실인정한 다음 원고(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을 확정·판결한 사실이 확인되는데다 당초 이 건 상속세 신고업무를 대리한 세무사를 비롯한 관련 당사자들(청구외 OOO등 4명포함)에 의해 작성된 같은 취지의 사실확인서 또한 그 신빙성이나 증거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특이사항도 발견되지 아니하고 있다. 그러므로 위 확인사실들의 전 취지를 종합하여 볼 때 쟁점부동산 중 문제가 된 공유지분이 명의신탁재산으로 이 건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