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법인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OO동 OOOOO에 소재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청구법인이 부산광역시 강서구 OO동 O OOO 임야 39,95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같은 곳 OOO 임야 31.867㎡를 취득하여 청구법인의 전무 OOO등의 명의로 1990.11.29 명의신탁 등기하였는다는 탈세정보가 제공됨에 따라 처분청은 이에 대한 조사를 착수하였다. 처분청은 당초 조사시 위 임야 매매대금 40억원중 법인 당좌수표로 인출된 25억5천만원을 법인자산 누락으로 보고 법인소득금액에 익금가산하여 1996.3.29 청구법인에게 1990.1.1~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1,018,334,920원 및 동 방위세 412,164,640원을 고지하였다가 고지결정후 청구법인이 비밀장부 등을 제시함에 따라 자금내역의 흐름에 대한 금융조사를 하여 쟁점토지 등 취득자금의 원천으로서 대표이사 가지급금 등으로 사용되었음이 확인된 17억원을 제외한 8억5천만원만을 법인자산누락금액으로 확정하여 익금가산함에 따라 1996.5.17 당초 고지된 1990.1.1~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중 544,593,970원과 동 방위세 90,000,000원을 각각 감액 경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5.27 심사청구를 거쳐 1996.9.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처분청 조사시 청구법인이 1990사업년도중 법인자산을 누락시킨 것으로 본 8억5천만원중 8억원(이하 “쟁점자금”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의 부외 예금계좌에서 인출되어 쟁점토지 취득자금에 사용되었는데 청구법인이 인출한 예금의 원천은 청구법인이 당시 분양한 아파트 분양선수금이고, 쟁점자금의 입금시와 인출시에는 장부에 회계처리를 못하였지만 1990사업년도 말에 분양선수금(부채)으로 계상하고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처리하였으며, 1991년도에 아파트 분양이 완료됨에 따라 위 분양선수금을 대체하여 매출로 계상하였고, 위 대표이사 가지급금에 대하여는 그 후부터 현재까지 인정이자 계산 및 지급이자손금불산입 계산을 해 왔으므로 자산누락으로 볼 수 없으며, 또한 자산누락의 경우에도 회계원리상 상대계정 처리가 수반되어야 함에도 단순히 자산누락부분만 익금에 산입하고 상대계정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은 법인세 과세원리를 간과한 처분이므로 이 건 법인세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자금은 아파트 분양선수금 및 예금으로 장부에 계상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도 당초 법인세 조사시 확인서 및 문답서에서 쟁점자금은 법인의 장부에 계상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을 뿐 아니라 또한 처분청 조사시 이 건 자산누락금액은 분양수입금(총 22,434,580,185원)중 기장누락액 6,832,601,706원의 일부분으로 확인된 바 있어 그 상대계정이 부채의 증가에 의한 것이 아니어서 손금산입대상도 아니므로 이 건 법인세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자금의 원천이 청구법인의 아파트 분양 선수금으로서 추후 아파트 분양수입금액으로 대체처리 되었다는 청구주장과 쟁점자금이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인출되었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 제1항에서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은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32조 제2항에서는 “정부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첫째, 청구법인은 쟁점자금의 원천이 아파트 및 상가의 분양선수금이라고 주장하면서 무통장입금증, 일계표, 입금결의서, 분양계획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직원이 무통장 입금한 것이어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동호수 분양선수금인지를 확인하기에 미흡한 점이 있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거서류는 조사당시에는 제출치 못했던 것이며, OO상가 분양금의 경우에는 무통장입금증도 없을 뿐 아니라, 동 아파트등 분양당시에는 장부상에 선수금을 계상한 사실도 없어 쟁점자금의 원천이 아파트 및 상가분양 선수금이라는 청구주장이 명확히 입증되지 아니하고 있다. 둘째, 청구법인의 장부에 의하면 아파트 및 상가 매출신고시 같은 분양가 별로 묶어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당초 처분청 조사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확인한 확인서 및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쟁점자금을 법인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서명 날인한 바 있어 쟁점자금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특정 동호수의 아파트 및 상가로 매출로 수입계상 되었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셋째, 청구법인의 주장에 의하면 쟁점자금의 입금 및 출금시 회계처리를 생략하고 법인결산시 차변에 대표이사 가지급금 8억원, 대변에 분양선수금 8억원으로 계상하였다가 분양완료후 분양선수금을 동액의 매출로 대체 계상하였다는 주장이나 결산시 기장내용을 보면 1990.12.31 OO동 분양선수금 2,888,281,700원을 계상하고 동일자에 주주대여금 반제로 2,888,281,700원을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을 뿐, 청구주장과 같이 분양선수금 8억원을 계상하면서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8억원을 기장한 사실은 없고, 또한 쟁점자금이 위 2,888,281,700원중에 포함되어 있는지도 밝혀지지 아니하는 등 자산계상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다. 넷째, 처분청 조사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경우 1990년중 분양선수금 총금액은 22,434,580,185원인 데 그 중 15,601,978,479원만 분양선수금으로 자산계상하였고 6,832,601,706원은 결산시까지 자산계상이 누락된 것으로 처분청 조사시 밝혀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쟁점자금이 기장누락금액(6,832,601,706원)중에 포함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다. 다섯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서에 의하면 쟁점자금은 대표이사 OOO의 개인소유 토지매각대금을 법인의 부외 예금계좌에 입금시켰다가 인출한 자금이었다고 주장하는 등 이 건 심판청구시와는 상이한 주장을 한 바 있어 청구주장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자금이 아파트 및 상가 분양선수금으로써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인출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부외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쟁점자금을 법인의 자산누락금액으로 보고 익금가산하여 이 건 법인세 등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