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고 있기는 하나, 84.6.8부터 현재까지 ○○수산업협동조합에 근무하고 있고, 동 조합에 전화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은 현재 어민이 잡은 활어등의 경매부서의 판매과장(2급) 직책을 맡고 있는 바, 청구인을 직접 영농에 종사하여 농업을 전업으로 하는 자경농민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증여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고 있기는 하나, 84.6.8부터 현재까지 ○○수산업협동조합에 근무하고 있고, 동 조합에 전화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은 현재 어민이 잡은 활어등의 경매부서의 판매과장(2급) 직책을 맡고 있는 바, 청구인을 직접 영농에 종사하여 농업을 전업으로 하는 자경농민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증여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모가 71.12.29 및 79.11.28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던 제주도 남제주군 대정읍 OO리 OOOOOO 전 3,669㎡ 및 같은읍 OO리 OOOO 전 3,47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5.6.14 청구인의 부모로부터 증여에 의하여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청구인이 조세감면규제법상 증여세가 면제되는 자경농민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96.4.16 청구인에게 95년도분 증여세 35,253,90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6.11 심사청구를 거쳐 96.9.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에서는, 제56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등을 91.12.31 현재 소유한 자가 그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그 소유 농지등을 96.12.31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 동법 제56조 제1항에서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등을 91.12.31 현재 소유하는 자가 그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농민에게 그 소유 농지등을 96.12.31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는 상속세법 제11조의3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등, 제2호에서는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이외에 소재하는 농지등이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55조에서는, 법 제56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농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는 당해 농지등이 소재하는 시·구·읍·면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구·읍·면에 거주하거나 당해 농지등으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리이내의 지역에 거주할 것, 제2호에서는 당해 농지등의 취득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자로서 그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이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1)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는 지목이 『전』인 9,000평 이내의 농지에 해당되고, 91.12.31 현재 청구인의 부모가 소유하다가 만18세 이상으로서 그 직계비속인 청구인에게 96.12.31 이내인 95.6.14 증여하였고,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와 OO한 지역에 거주하였으며, 쟁점토지가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다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영농에 직접 종사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바, 이를 살피건대, 첫째, 청구인이 제시한 농지원부를 보면,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母 OOO가 자경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청구인의 母와 함께 동거가족으로 되어 있을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한 사실이 나타나 있지 아니하고, 둘째, 처분청의 요청에 의하여 OOO수산업협동조합장이 발급한 재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증여취득하기 훨씬 이전인 84.6.8부터 현재까지 위 조합의 2급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근로소득자임이 확인된다.
(3)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일정한 근로소득이 있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