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농지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인지를 판단하는데 있다.(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부3412 선고일 1997-01-13

[요지] 청구인은 농지를 자경한 것에 대한 농약구입비, 비료구입비, 기타 객관적 입증자료 등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92.12.17 농지가 부산광역시 도시개발공사에 수용될 당시에도 농작물에 대한 보상내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농지는 72.12.30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었으므로 비과세 제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북구 OO동 OOOOO OO 소재 전(田) 872㎡(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47.7.18 취득하고, 92.12.17 부산광역시 도시개발공사에 수용되어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농지가 주거지역에 속하고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96.1.3 청구인에게 92년도분 양도소득세 188,372,5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3.6 이의신청 및 96.6.18 심사청구를 거쳐 96.9.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농지는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청구인인 OO정씨 OO문중에서 채소를 경작해 왔으므로 8년이상 재촌자경농지에 해당되므로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자경한 것에 대한 농약구입비, 비료구입비, 기타 객관적 입증자료 등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92.12.17 쟁점농지가 부산광역시 도시개발공사에 수용될 당시에도 농작물에 대한 보상내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쟁점농지는 72.12.30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었으므로 비과세 제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농지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인지를 판단하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는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같은조 제1호에 양도일 현재 특별시, 광역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47.7.18 쟁점농지를 취득한 후 92.12.17 양도시까지 계속하여 청구인의 OO정씨 OO문중에서 채소를 경작하였으므로 쟁점농지는 8년이상 재촌자경농지이므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농지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우리 심판소에서 부산광역시 도시계획과로부터 회신받은 내용에 의하면, 쟁점농지는 73.7.18 부산직할시 고시 제316호의 도시계획결정고시에 의하여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편입되었을 뿐만 아니라, 92.12.17 부산광역시 도시개발공사에서 쟁점농지를 수용한 시점당시에는 쟁점농지가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적승인고시된지 3년이 훨씬 경과하였으므로 쟁점농지는 8년이상 자경여부에 관계없이 위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농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