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농지를 자경한 것에 대한 농약구입비, 비료구입비, 기타 객관적 입증자료 등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92.12.17 농지가 부산광역시 도시개발공사에 수용될 당시에도 농작물에 대한 보상내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농지는 72.12.30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었으므로 비과세 제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은 농지를 자경한 것에 대한 농약구입비, 비료구입비, 기타 객관적 입증자료 등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92.12.17 농지가 부산광역시 도시개발공사에 수용될 당시에도 농작물에 대한 보상내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농지는 72.12.30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었으므로 비과세 제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북구 OO동 OOOOO OO 소재 전(田) 872㎡(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47.7.18 취득하고, 92.12.17 부산광역시 도시개발공사에 수용되어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농지가 주거지역에 속하고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96.1.3 청구인에게 92년도분 양도소득세 188,372,5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3.6 이의신청 및 96.6.18 심사청구를 거쳐 96.9.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