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마산세무서장이 96.1.3 청구법인에게 고지한 94.1.1-94.12.31 사업년도 법인세 318,295,20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의 청 구외 OOOO주식회사에 대한 대여금 2,872,200,000원에 대한 인정이자 익금산입액 373,385,999원과 지급이자 손금불 산입액 363,875,838원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청구법인과 특수관계 있는 청구외 OOOO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2,872,200,000원의 대여금(이하 “쟁점대여금”이라 한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인정이자 계상누락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등으로 96.1.3 청구법인에게 94.1.1-94.12.31 사업년도 법인세 318,295,2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6.5.29 심사청구를 거쳐 96.9.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쟁점대여금을 3자가 합의하여 91.12.31 주주임원의 가수금과 상계처리하여 쟁점대여금이 소멸되었으므로 인정이자 계산대상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대상금원이 아니고 사법상 채권채무의 발생과 소멸에 대한 법률행위는 반사회적이거나 반국가적 행위가 아닌 한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행위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자유로이 할 수 있음에도 처분청은 단지 현금의 입출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정당하게 성립된 법률행위를 부인하고 일방적인 독단에 의하여 처분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의 동 대여금에 대하여 ’92사업년도 및 ’93사업년도에 있어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고지한 세액을 납부하였고 이는 당초 부산지방국세청 징세조사국의 조사경정내용을 시인하고 확정되어 ’94사업년도분에 대하여는 세무계산상 계속 이월되어 왔던 것으로 관계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청구법인은 93.1.1 현재 미결재된 어음 1,450,000,000원의 대여시기를 93.7.30일자 154,900,000원과 93.8.30일자 1,295,300,000원으로 각각 정정하여 94.6.30일자로 수정신고한 사실이 있고 이러한 회계처리 내용을 정당하게 적용하고 있다가 94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에 대금수반없이 관계회사대여금을 주주임원차입금과 임의상계함으로서 소멸시킨 청구법인의 회계처리는 인정하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어 이를 부인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및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관계회사 대여금과 주주임원 단기차입금을 상계처리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0조 제1항에는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47조 제1항에서는 『출자자등에게 무상 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8조의 3 제2항 제2호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에 대한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이 청구외 법인에 대한 쟁점대여금을 주주임원의 단기채무와 91.12.31 상계하여 소멸시킨데 대해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쟁점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산입하고 관련 지급이자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대여금을 청구외 법인 및 청구외 OOO와 91.12.31 합의하여 채권채무를 상계하여 소멸되어, 인정이자 계산대상 및 지급이자손금불산입대상금원이 없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이 청구법인과 특수관계 있는 청구외 OOO로부터의 차입금 채무중 2,872,200,000원을 변제하기 위하여 청구법인과 특수관계 있는 청구외 법인에 대한 같은 금액상당의 대여금 채권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기로 청구외법인, 청구외 OOO사이에 3면 계약을 91.12.31 체결하고 장부상으로 회계처리의 편의상 위 채권과 채무를 같은 금액으로 상계처리하였으며 청구외 법인은 쟁점대여금을 95.12.31까지 전액을 OOO에게 변재하였음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청구법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청구외 법인등에게 이익을 부여한 것으로 된다거나 그 행위 계산이 경제적인 합리성이 없어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인정된다(같은 뜻 대법 89누 152, 90.2.13). 그러므로 처분청이 대금의 수반없이 임의 상계함으로써 쟁점대여금을 소멸시킨 청구법인의 회계처리는 인정하기 어려움이 있다고 청구법인의 행위를 부인하여 청구외 법인에 대한 쟁점 대여금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