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부천시 중구 OO동 OOO외 2필지 답 53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0.3.20 양도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와 같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90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4,398,360원의 납세고지서(이하 “쟁점고지서”라 한다)를 96.12.6 등기우편에 의해 송달하였으나 반송되어 95.12.30 송달불능사유로 공시송달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6.24 심사청구를 거쳐 96.9.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제주도 서귀포시 OO동 OOO 소재 OOOOO OOOO OOOO에서 91.9.25부터 96.1.22까지 거주하다가 96.1.23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동 OOO OOOOO OOOO OOOO로 전입하였음이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주소가 분명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송달의 사유가 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이 쟁점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은 위법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의견 95.12.6 고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95.12.19 “수취인 없음” 사유로 반송되어 95.12.20 동사무서에 주민등록 여부 확인한 바, 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 서귀포시 OO동 OOO OOOOO OOOO OOOO로 확인되어 95.12.21 동 주소지에 임하여 직접 교부하고자 하였으나 폐문상태로 송달할 수 가 없었으며 아파트관리실에 확인한 바 가끔씩 아파트에 들릴 뿐 실제 거주하지는 아니하며 관리비는 관리사무실 통장으로 무통장입금하고 있다 하므로 더 이상 청구인의 실제거주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95.12.20 공시송달함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의 다툼은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이 적법한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에서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 또는 영업소가 불명인 때에는 공시송달을 하여 10일이 경과함으로써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공시송달하였음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처분청의 당초 납세고지서 송달불능 사유를 보면, 95.12.6 고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95.12.19 “수취인 없음” 사유로 반송되어 95.12.20 동사무소에 담당공무원이 출장하여 주민등록 여부 확인한 바, 주소지가 서귀포시 OO동 OOO OOOOO OOOO OOOO로 확인되어 95.12.21 동 주소지에 임하여 직접 교부하고자 하였으나 폐문상태로 송달할 수가 없었으며 아파트관리실에 확인한 바 가끔씩 아파트에 들릴뿐 실제 거주하지는 아니하며 관리비는 관리사무실 통장으로 무통장입금한다하므로 더 이상 청구인의 실제거주지를 확인할 수 없어 95.12.30 공시송달한 것으로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렇다면, 이 건 납세고지서를 처분청이 등기우편으로 송달하려고 하였으나 반송되었고, 세무공무원이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찾아가 직접 송달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청구인 스스로 위 기간동안 상기 주소지를 비웠다고 밝히고 있는 바, 처분청이 이러한 사유로 직접 송달하지 못하고 공시송달하였다면 이는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 소정의 “납세고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때 또는 주소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되어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대법 92누7146, 92.8.14 같은 의견), 그러하다면 95.12.30 공시송달이 있었으므로 이 달로부터 10일이 경과한 96.1.9에 이건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이날로부터 60일이 되는 96.3.9까지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훨씬 지난 96.6.24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이는 청구기간이 지난 부적법한 청구라 하겠다.
- 다. 이상과 같은 사유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