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부동산매매업에 적용한 소득표준율이 적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부3365 선고일 1996-12-16

[요지] 청구인은 부동산거래가 빈번한 자로 1과세기간에 부동산을 1회이상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한 경우에도 해당되며, 쟁점2부동산은 신축후 단기에 양도한 점 등으로 보아 당초부터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쟁점1, 2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다만 처분청에서 쟁점1, 2부동산의 매매가액에 표준소득율을 곱하여 계산된 금액에 종합소득세 세율 40%와 양도소득세 세율 60%를 단순비교하여 높은 세율인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을 계산함은 잘못이라 하겠으므로 양도소득 과세방법에 의한 매매차익에서 양도소득공제액, 소득공제액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과 종합소득 과세방법에 의한 매매차익에서 기타 필요경비, 소득공제액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종합소득세 세율(기본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 중 큰 금액을 부동산 매매업에 대한 산출세액으로 하여야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남구 OO동 OOOOO 대지 97.6㎡, 기타건물 109.75㎡ (이하 “쟁점1부동산”이라 한다)를 88.9.28 취득하여 91.4.10 양도하였고, 부산광역시 남구 OO동 OOOOOO 대지 178.8㎡를 90.3.6 취득하여 90.8.23 그 지상에 근린 생활시설 489.3㎡(이하 “쟁점2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91.3.5 양도하였으며 이에 대한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는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위 쟁점1, 2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사업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하고 96.4.2 청구인에게 91년 귀속 종합소득세 57,156,880원(국세청의 심사결정에서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져 42,064,570원으로 경정감되었음)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6.1 심사청구를 거쳐 96.9.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 주장 청구인이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한 쟁점2부동산에 대하여는 소득표준율 적용시 부동산매매업중 건물신축판매의 소득표준율(OOOOOO, 16.5%)을 적용하여야지 부동산매매의 소득표준율(OOOOOO, 23.0%)을 적용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부동산거래가 빈번한 자로 1과세기간에 부동산을 1회이상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한 경우에도 해당되며, 쟁점2부동산은 신축후 단기에 양도한 점 등으로 보아 당초부터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 건 쟁점1, 2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다만 처분청에서 쟁점1, 2부동산의 매매가액에 표준소득율을 곱하여 계산된 금액에 종합소득세 세율 40%와 양도소득세 세율 60%를 단순비교하여 높은 세율인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을 계산함은 잘못이라 하겠으므로 양도소득 과세방법에 의한 매매차익에서 양도소득공제액, 소득공제액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과 종합소득 과세방법에 의한 매매차익에서 기타 필요경비, 소득공제액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종합소득세 세율(기본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 중 큰 금액을 부동산 매매업에 대한 산출세액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부동산매매업에 적용한 소득표준율이 적정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0조 제1항(92.12.8 개정되기 전의 것)에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사유로 인하여 제117조 내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업종별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조사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69조의 2(92.12.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항에 “법 제120조에 규정하는 소득표준율은 국세청장이 규모와 업황에 있어서 평균적인 기업에 대하여 업종과 기업의 특성에 따라 조사(서면조사를 포함한다)한 표준적인 비율(이하 “기본율”이라 한다)로서 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표준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청장이 결정한 91년 귀속 소득표준율표상 부동산매매업의 소득표준율은 부동산매매와 건물신축판매로 구분하여 부동산매매(코드번호: OOOOOO)의 경우 기본율 23.0%(수입금액 44,000천원 미만), 상한율 34.4%(수입금액 66,000천원 이상)로 규정되어 있고, 건물신축판매(코드번호: OOOOOO)의 경우 기본율 16.5%(수입금액 61,000천원 미만), 상한율 22.5%(수입금액 83,000천원 이상)로 규정되어 있으며, 동 소득표준율표에 업종별 소득표준율은 1년간의 사업장별, 업태별, 종목구분별(코드번호 단위)로 당해연도 해당 총수입금액에 의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의 양도소득세 과세자료전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1부동산은 88.9.28 취득하여 91.4.10 양도하였고, 쟁점2부동산은 대지를 90.3.6 취득하여 그 지상에 90.8.23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여 91.3.5 양도하였음이 확인되고 있고, 또한 청구인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인 동래세무서에서 결정한 91년1기 부가가치세 결의서에 의하면 쟁점1부동산의 양도가액은 80,000,000원이고, 쟁점2부동산의 양도가액은 300,000,000원임이 확인되고 있으며, 처분청의 이 건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첨부된 사업장별수입금액 결정상황표를 보면 청구인의 수입금액을 380,000,000원으로 하고 이에 소득표준율 23%를 적용하여 소득금액 87,400,000원으로 결정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는 바, 위의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1부동산의 경우는 수입금액 80,000,000원에 부동산매매소득표준율의 기본세율인 23%를 적용하여야 하고, 쟁점2부동산의 경우에는 수입금액 300,000,000원에 건물신축판매소득표준율의 기본율인 16.5%를 적용하여아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1부동산의 양도가액(수입금액)이 66,000,000원 이상에 해당하므로 부동산매매소득표준율의 상한율인 34.4%를 적용하여야 하고, 쟁점2부동산의 양도가액(수입금액)도 83,000,000원이상에 해당하므로 건물신축판매소득표준율의 상한율인 22.5%를 적용하여 청구인의 부동산매매업에 대한 소득금액을 산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이렇게 소득금액을 산출하게 되면 청구인의 부동산매매업에 대한 소득금액은 95,020,000원이 되어 당초 처분청에서 결정한 소득금액 87,400,000원보다 많게 되므로 청구인에게 오히려 불이익하게 된다 하겠으므로 국세기본법 제7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의하여 이 건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