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은평구 OOO동 OOOOO 외 2필지 대지등 1,124㎡ 및 같은동 OOOOO 지상주택 48㎡중 청구인지분(1/9)인 토지 124.88㎡ 및 건물 5.3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74.9.6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93.6.26 이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등기부상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등기되어 있고 달리 명의신탁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96.3.16 청구인에게 93년귀속분 양도소득세 18,503,6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4.2 이의신청, 96.6.18 심사청구를 거쳐 96.9.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은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이 아니라 재산관리의 편의상 동인에게 그 소유권의 명의만을 신탁해 둔 것인 바, 이는 쟁점부동산이 서울특별시에 공공용지로 수용되자 그 수용보상금 486,724,000원을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위 OOO이 수령하고도 청구인에게 상속지분 상당액 67,600,555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 대하여 청구인이 위 OOO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사실에서 알 수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유상양도한 것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부동산은 등기부등본상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은 이를 명의신탁이라는 주장이나 신탁법에 의한 신탁등기를 한 사실이 없고,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 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도 없으며, 달리 명의신탁사실을 확인할만한 입증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이 유상양도된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이 유상양도된 것이 아니라 그 소유 명의만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행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동 제3항에서 위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이를 청구외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은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다툼이 없다. 한편,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소장 및 소제기접수증명원(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을 보면 쟁점토지가 위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후 공공용지로 서울특별시에 협의양도(서울특별시 은평구 OOO동 OOOOO 대지 46㎡는 95.3.16, 같은동 OOOOOO 대지 397㎡는 94.6.24, 같은동 OOOOOO 답 681㎡는 93.10.25)되고, 96.6.18 청구인은 위 OOO을 피고로 하여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쟁점부동산은 당초 상속재산으로서 청구인 지분을 재산관리의 편의상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에 불과한 것임에도 피고가 동 부동산의 수용보상금 486,724,000원을 서울특별시로부터 수령한 후 청구인의 당초 상속지분 상당액 67,600,555원의 지급을 거절하여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을 한 사실은 확인되나, 위 소송은 이 건 처분일 이후에 제기된 것일 뿐만 아니라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것이므로 위 소송을 제기한 사실만으로 쟁점부동산이 명의신탁된 데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 들이기 어렵고 달리 청구주장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등기부상 기재된 이전원인에 따라 이를 유상양도로 본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