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96.1.5, 94년 귀속분 양도소득세의 납세고지서를 받은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우편물배달증명서(부산 ○○동우체국 접수번호 제3599호)에 의해서 확인되므로 동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였어야 함에도 61일이 되는 96.3.6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요지] 청구인은 96.1.5, 94년 귀속분 양도소득세의 납세고지서를 받은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우편물배달증명서(부산 ○○동우체국 접수번호 제3599호)에 의해서 확인되므로 동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였어야 함에도 61일이 되는 96.3.6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보면,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66조 제5항 및 제61조 제1항에서 “이의신청은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6조 제5항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이의신청이 청구기간을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이의신청후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96.1.5, 94년 귀속분 양도소득세의 납세고지서를 받은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우편물배달증명서(부산 OOO동우체국 접수번호 제3599호)에 의해서 확인되므로 동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였어야 함에도 61일이 되는 96.3.6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