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수련원 원장직에서 퇴임한 이후인 95년도 수입금액에 대하여까지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95년도 제1기분 및 제2기분 부가가치세는 취소하는 것이 타당함
[요지] 청구인이 수련원 원장직에서 퇴임한 이후인 95년도 수입금액에 대하여까지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95년도 제1기분 및 제2기분 부가가치세는 취소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해운대세무서장이 96.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3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2,464,720원, 93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9,600,700원, 94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303,590원, 94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153,050원, 95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4,283,670원, 95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287,910원 합계 47,093,640원의 부과처분은 95년도 제1기분 및 제2기분 부가 가치세를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7.12월~94.10월 동안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OO동 O OOOOO 소재 OOOOOOO 부산연맹 수련원(이하 “수련원”이라 한다)의 원장으로 재직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93년도 제1기~95년도 제2기의 수련원 운영수입(숙박 및 음식용역수입) 및 임대수입의 실질귀속자가 수련원이 아니라 청구인이라고 보아 96.1.16 청구인에게 93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12,464,720원, 93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9,600,700원, 94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2,303,590원, 94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1,153,050원, 95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14,283,670원, 95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7,287,910원 합계 47,093,6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3.16 이의신청, 96.6.14 심사청구를 거쳐 96.9.23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수련원의 대표자인 원장으로서 수련원생들에게 용역을 공급한 것이므로 그 수입은 청구인이 아닌 수련원에 귀속되는 것이고, 수련원은 청소년기본법에 의하여 문화체육부에 등록된 비영리법인으로 수련원이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면세대상이며, 설령 면세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수련원이 면세사업자로 등록된 후 수년간 면세되어 왔는데 이제와서 지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하므로 이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수련원의 수입이 청구인에게 귀속된다고 보더라도 청구인이 청구외 OOO을 교육국장으로 임용(임용기간: 93.10.1~94.9.30)하면서 받은 기탁금 20,000,000원과 월정액 5,000,000원은 위 OOO의 업무상 과실을 보증하기 위한 것으로 임대수입이 아니고, 설령 임대수입이라고 하더라도 위 OOO 청구인에게 약정된 월정액 5,000,000원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여 고용기간 동안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받은 금액은 19,500,000원이므로 동 금액을 임대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하고, 한편 청구인이 94.10월에 퇴임하여 95년도 수입금액은 청구인과는 무관하므로 95년도 제1기분 및 제2기분 부가가치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1) 수련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청구인과 수련원간에 체결된 약정서에 의하면 수련장내에 시행하는 부대사업은 청구인이 운영하되 그 손익도 청구인에게 귀속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처분청에서 수련원의 전 교육국장 청구외 OOO과 현 수련원장 청구외 OOO을 상대로 조사한 내용을 보더라도 수련원의 운영수입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이 제공한 음식 및 숙박용역은 면세용역이 아닌 과세용역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2) 청구인은 청구외 OOO으로부터 받은 금액이 임대수입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과 위 OOO간에 체결된 약정내용 및 OOO간의 진술내용에 비추어 보면 임대수입으로 봄이 타당하고, 또한 청구인은 위 OOO으로부터 월 5,000,000원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수련원 장부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1) 수련원의 수입금액의 실질귀속자가 누구인지 여부
(2) 수련원의 수입금액의 실질귀속자가 청구인이라고 한다면 그 수입금액이 얼마인지 여부
(1)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을 모두어 보면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나, 교육용역으로서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93.12.31 시행령을 개정하여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이 추가됨)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등을 가르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2. 한편,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1. 수련원 부지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OO동 산OOOOO 임야 15,445㎡는 본래 무주의 임야로 청구인이 국가에 신고하여 국가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되었는바, 수련원 부지에 대하여 연고권을 가지고 있는 청구인은 87.1월~12월 동안 사비를 투자하여 위 부지상에 수련원 시설을 지어 87.12월 수련원의 원장으로 취임한 후 88.11.28 OOOOOOO부산연맹(이하 “연맹”이라 한다)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하였고 동 연맹은 88.12.26 국가(산림청)에 기부채납한 후 국가로부터 수련원에 대한 사용허가권을 취득하였음이 각종 공문 등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연맹은 국가로부터 수련원의 사용허가를 득한 후 수련원 시설 투자자인 청구인과 수련원의 운영과 관련된 약정을 체결하였는바 그 약정내용을 살펴보면, 수련원 부지의 연고권을 가지고 있는 청구인이 연맹의 이사로서 수련원부지를 제공하여 연맹의 수련장으로 활용토록 한 뜻을 감사히 여겨 후일 청구인의 연고권 및 향후투자에 대한 권리를 보전키 위함을 약정의 목적으로 하고(제3조 목적), 수련장내에 시행하는 부대사업은 청구인이 하며 그 손익도 또한 청구인의 책임으로 하도록 약정하고 있음(제5조 부대시설의 운영)이 약정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한편, 연맹과의 약정으로 인하여 수련원의 운영권을 취득한 청구인은 청구외 OOO을 수련원의 교육국장이라는 직책으로 93.10.1~94.9.30 동안 임용하면서 기탁금 20,000,000원, 월정액 5,000,000원을 받기로 약정하였음이 청구인과 위 OOO과의 약정서, 청구인 및 OOO의 처분청에 대한 진술서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청구인과 연맹간의 약정서상 수련원 부대시설의 운영권이 청구인에게 있는 점을 들어 수련원의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93.1.1~93.9.30 동안의 수련원 운영수입 186,838,020원, 94.10.1~95.8.31 동안의 수련원 운영수입 197,868,043원이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고, 다만 청구인이 청구외 OOO과 체결한 약정은 형식상 임용계약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은 임대계약이므로 93.10.1~94.9.30 동안의 운영수입 296,868,043원은 청구외 OOO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고, 청구인에게는 임대수입 61,700,000원이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수련원의 대표자인 원장으로 재직하며 수련원생들에게 용역을 제공하였으므로 용역공급의 주체는 수련원으로서 그 운영수입은 청구인이 아닌 수련원에게 귀속되는 것이고, 수련원이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용역에 해당되어 면세대상이며, 설령 면세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수련원이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후 수년간 면세되어 왔는데 지금에 와서 지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므로 이건 과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연맹이 수련원 부지의 연고권을 가지고 있는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연고권 및 향후투자에 대한 권리를 보전키 위하여 수련원 부대시설의 운영권을 주는 것으로 약정한 점, 수련원은 비영리법인인데도 그 운영수입에 대하여 감독관청의 감독을 받거나 결산을 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청구인 및 청구외 OOO은 물론 현 수련원장인 청구외 OOO도 처분청에 대한 진술에서 그동안 연맹과는 무관하게 수련원이 운영되어 온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등에 비추어 볼때, 청구인이 수련원의 대표자로서 수련원을 운영하였다기 보다는 독립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수련원의 운영수입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한편, 이건 과세대상이 된 수련원의 운영수입의 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수련원과 독립적으로 제공한 음식 및 숙박용역에 대한 수입으로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한 교육용역에 의한 면세대상으로 볼 수 없는 것이고, 이와같은 견지에서 보면 이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된다.
(1)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에서 『정부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세금계산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이 없는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청구인은 청구외 OOO과 체결한 계약은 임대계약이 아니라 임용계약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위 OOO으로부터 받은 금액은 동 OOO이 수련원을 운영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금전적 사고 및 업무상 과실을 보증하기 위한 것일 뿐 임대수입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임대수입으로 보아 수입금액에 합산한 61,700,000원은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설령 이를 임대수입이라고 보더라도 청구인이 위 OOO으로부터 실지로 받은 금액은 19,500,000원에 불과하므로 동 금액을 임대수입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청구외 OOO과 체결한 약정서에 의하면 양자간에 체결한 계약이 임용계약 형식으로 되어 있으나, 그 실질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보증금 20,000,000원, 월 임대료 5,000,000원으로 청구외 OOO에게 수련원을 임대해 주는 계약임이 청구인 및 OOO의 처분청에 대한 진술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또한 청구인은 OOO이 위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청구인은 실지로 19,500,000원 밖에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처분청에 매월 5,000,000원을 받은 것으로 진술하였음이 진술서에 의하여 확인될 뿐만 아니라 연맹이 계약기간(93.10.1~94.9.30) 만료후 수련원을 점유하고 있는 위 OOO을 상대로 제기한 수련원건물명도소송등에서 94.11.1~명도일까지의 임대료상당금액에 대한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청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계약기간 동안의 임대료는 약정내용대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청구주장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청구인은 자신이 88.12월~94.10월 동안 수련원 원장으로 재직하였으므로 95년도 제1기분 및 제2기분 부가가치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95년도 수입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현 수련원장인 청구외 OOO이 94.10월 위촉을 받았지만 95.1.1 실질적으로 부임하여 그 이후에는 자신의 책임하에 수련원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처분청에 진술한 점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수련원 원장직에서 퇴임한 이후인 95년도 수입금액에 대하여까지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95년도 제1기분 및 제2기분 부가가치세는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