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부동산의 보존등기(1990.12.15)를 하기 전에 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부동산의 양도대금 잔금지급약정일(1990.12.31) 이전인 1990.12.28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동 ○○ 소재 대지 103.8㎡를 취득하여 이듬해 부동산과 유사한 유형의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은 부동산매매업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함
[요지] 청구인은 부동산의 보존등기(1990.12.15)를 하기 전에 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부동산의 양도대금 잔금지급약정일(1990.12.31) 이전인 1990.12.28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동 ○○ 소재 대지 103.8㎡를 취득하여 이듬해 부동산과 유사한 유형의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은 부동산매매업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95중001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1990.8.17 부산광역시 북구 OO동 OOOOOO 대지 163.5㎡(이하“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1990.11.26 그 지상에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건물 388.51㎡(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고 1990.12.31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이하쟁점토지와 건물을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함께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1996.5.1 청구인에게 1990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19,112,990원 및 동 방위세 3,822,5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와 별도로 북부산세무서장은 1993.12.16 청구인에게 1990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6,737,75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은 불복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음).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6.29 심사청구를 거쳐 1996.9.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먼저, 이 건 북부산세무서장이 1993.12.16 결정고지하고 청구인이 취소를 주장하는 부가가치세 16,737,750원은 심사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심사청구를 한 부적법한 청구이며, 국세청의 심사결정에서도 그 심리를 배제하였으므로 별도의 심리를 생략하고, 종합소득세에 대하여만 심리코자 한다.
(2) 청구인은 1990.8.17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1990.11.26 그 지상에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인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이에 거주하거나 임대한 사실이 없이 1990.12.31 이를 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및 처분청의 과세자료에서확인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3) 부동산의 신축양도가 사업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과세요건인 건설업및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신축양도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하고,그 규모·횟수·태양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가려져야 할 것이고,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예시적으로규정한 것에 불과하여 그 부동산거래가 전체적으로 사업목적하에 계속성과반복성을 갖고 이루어진 이상 위 규정상의 판매횟수에 미달하는 거래가 발생하였더라도 그 과세기간중에 있는 거래의 사업성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국심 95중16, 1995.6.14 외 다수, 대법원 94누11170, 1995.3.3, 같은 뜻).
(4) 청구인은 거주 및 임대할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쟁점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기 전인 1990.12.10 청구외 OOO과 양도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등기부등본과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또한자금사정등으로 부득이 단기간내에 양도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자금사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의제시가 없음은 물론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잔금지급약정일(1990.12.31) 이전인 1990.12.28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103.8㎡를 취득하여 1991.8.8 그 지상에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246.38㎡를 신축완공한 사실이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이밖에도 청구인은1984년부터 1991년까지 7건의 부동산을 취득·양도하였음은 물론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1990년도에도 2건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3건의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5)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부동산을 거주 및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고, 당초부터 판매할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서 그 사업성이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