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상남도 울산시 동구 OO동 OOOO OOOO 채비지 201.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0.1.5 취득하고 90.4.30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단기에 양도하였고, 취득가액은 검인계약금액으로 양도가액은 취득가액을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 96.1.3 청구인에게 90년도분 양도소득세 10,456,980원 및 동 방위세 2,091,3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5.28 심사청구를 거쳐 96.9.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 13,800,000원으로 하고 실지양도가액 15,000,000원은 확인불가능하다고 보아 환산가액 28,599,597원으로 결정한 처분은 부당하며, 실지양도가액이 15,000,000원이므로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취득가액13,800,000원도 인정하지 아니하여 배율방식에 의한 기준시가로 과세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90.1.5 취득 90.4.30 양도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실지취득가액 13,800,000원은 확인되고 실지양도가액은 불분명하여 환산한 가액 28,599,597원으로 결정한 것임을 알 수 있고, 양도당시 쟁점토지의 공시지가는 ㎡당 180,000원인데 비하여 청구인의 실지거래가액은 74,962원으로서 공시지가의 41%에 불과하고 그 외 청구인 주장의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대금지급에 관련된 증빙 등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규정에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받아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제170조 제1항 단서의 경우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인근지역의 지가상승율을 감안하여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기준시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56조 제5항 제2호에는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의 양도가액은 양도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 × 에 의하여 환산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 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90.1.5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90.4.30 양도하였다는 점과 취득가액은 13,800,000원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15,000,000원이라는 주장이나,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작성하였다는 매매계약서는 거래관행상 부동산을 알선·중개하였다는 부동산중개업자의 서명·날인이 없으며, 90.4.27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쟁점토지를 동 일자로 양도하기로 약정한 사실과, 쟁점토지를 15,00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의 제시가 없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부족하다 할 것이므로 위 관련법령에 의거 양도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 × 으로 환산한 가액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 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으로 보아 결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