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6부3314 선고일 1998-12-31

[요지] 심리일 현재 학교이전사업 정산자료를 시교육위원회에 제출한 사실이 없어 기부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은 기부금 손금산입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를 확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주 문] 동래세무서장이 95.12.16 청구법인에게 부과 처분한,

1. 93년도분 증여세 1,772,912,140원은 이를 취소하고

2. 94.3.1~95.2.28 사업년도 법인세 162,901,670원은 이를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이 91.3.20 청구법인의 이사인 OOO외 1인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동래구 OO동 O OOOO 임야 32,92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증여받아 94.12.27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그 출연받은 날로부터 2년내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증여등기일: 91.3.20 증여의제일 93.3.20), 95.12.16 청구법인에게 93년도분 증여세 1,772,912,140원을 부과 처분한 바 있으며 또한 청구법인이 양도일 현재 2년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다고 하여 청구법인에게 94.3.1 - 95.2.28 사업년도 법인세 162,901,670원을 부과 처분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14 이의신청, 96.5.22 심사청구를 거쳐 96.9.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토지를 학교이전 부지용으로 매입할 당시에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세제상의 불이익 때문에 그 누구도 법인명의로는 토지를 매각하려하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 법인의 이사등 개인의 명의를 빌려 법인을 대신하여 매입하였고 나중에 돌려줄 때에는 등기부상 이전 사유중에 증여외에는 적절한 기재례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증여로 기재할 수 밖에 없었고,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의 이사등 2명의 개인명의로 매입한 것과 법인에 증여한 것, 법인이 매각한 일련의 재산이동은 계약서나 등기부의 외형상의 기록이 어떠하든지 그 실제 내용은 이미 청구법인이 학교의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30년전에 출연받아 학교운동장과 교지로 사용해오던 토지를 매각하여 새 학교 부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그 학교부지의 일부가 임시로 위치와 형태를 변경하여 원래의 목적대로 새 학교부지로 환원한 것이므로 그 과정에서 재산의 새로운 출연이나 증여는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이 건 증여를 출연으로 본다하더라도 출연받은 부동산을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매각하여 동 매각대금으로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과세를 취소하여야 하며, 상속세법 제8조2 제4항 제1호(94.12.22 개정)는 동법시행령 부칙 제3항(94.12.31개정)에 의거 95.1.1 이후 증여세 결정분부터 적용(3년이내 미사용)되므로 구법 적용(2년내 미사용)하여 증여의제일을 93.3.20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2) 학교를 이전할 경우에 구 학교재산의 처분가액을 그 취득시의 가액과 상호 비교하여 그 차익을 법인의 소득으로 간주하고 거기에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며, 이 건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시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 제3항에 의한 기부금에 관한 손금산입을 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외부로부터 증여받거나 출연받은 것이 아니고 청구법인의 이사의 명의를 빌려 구입한 것이므로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토지관련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청구외 OOO외 1인이 매수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명의신탁에 관한 객관적인 거증(예컨데, 명의신탁계약서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청구법인의 자금으로 쟁점토지를 구입한 거증(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등을 볼 때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청구외 OOO등은 청구법인에게 쟁점토지를 출연하였다 할 것이므로 출연재산을 출연목적에 사용치 아니한 이상 처분청이 전시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2)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매각하는 과정에서 하등의 소득을 얻은 바가 없고, 재산의 증가가 있었다하더라도 교육용 기본재산의 증가일뿐이므로 그것은 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쟁점토지는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는 “고정자산”이고 쟁점토지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고정자산이므로 전시 규정에 따라 쟁점토지의 처분에 따른 수입금액은 과세대상이라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출연받았는지 여부와

(2) 쟁점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이 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항에서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학교이전 부지용으로 매입할 당시에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세제상의 불이익 때문에 그 누구도 법인에게 토지를 팔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 법인의 이사등 개인의 명의를 빌려 법인을 대신하여 매입하였고, 나중에 돌려줄 때에는 등기부상 이전 사유중에 증여외에는 적절한 기재례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증여로 기재할 수 밖에 없었고,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의 이사등 2명의 개인명의로 매입한 것과 법인에 증여한 것, 법인이 매각한 일련의 재산이동은 계약서나 등기부의 외형상의 기록과는 달리 그 실제내용은 이미 청구법인이 학교의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30년동안 사용해오던 학교부지와 시설을 학교이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명의신탁을 통해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이고 쟁점토지가 학교용지로 부적합하여 새 학교부지를 취득하였으며 쟁점토지 매각대금은 전액 학교신축자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새로운 출연이나 증여는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를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본다. 청구법인의 89.4.15자 이사회결의서에는 “본 법인이 유지 경영하는 OOO중고등학교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이를 발전적으로 이전하고 그 교육용 기본재산을 새로운 재산으로 교환하기 위하여 현재의 교지와 그 지상물 일체를 처분하기로 한다”고 나타나고 있고, 89.8.2자에는 “OOO중고등학교 이전을 위한 학교용지로 사용하기 위한 쟁점토지를 매입하기로 하되 당국으로부터 학교기본재산 교환허가를 득하기까지 이사 OOO과 사무국장 OOO의 공동명의로 본 법인을 대신하여 취득하며 토지매입가격의 결정 및 취득에 요하는 제반절차는 사무국장 OOO에게 위임하고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기로 의결한다”고 나타나고 있다. 청구법인은 89.4.17 쟁점토지를 청구법인 이사 개인명의로 매매예약을 하고 동래구청장에게 쟁점토지 매매허가를 신청하였는 바, 동래구청장은 쟁점토지매매허가를 위하여 89.8.18 부산시교육위원회 교육감에게 학교부지 취득시 학교재단이사장 명의가 아닌 법인이사 개인명의로 취득하여 관리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 조회를 한 사실이 있고, 동래구청장의 조회에 대한 회신을 위해 부산시교육위원회 교육감이 89.8.21 청구법인에 대한 의견조회에 대해 청구법인은 “학교이전을 위한 쟁점토지의 취득은 현실적으로 법인명의로는 불가능하므로 부득이 법인이사 2인의 개인명의로 취득한 후에 법인에 이전할 수 밖에 없다” 고 회신하였고, 동래구청장은 89.8.25 “학교이전계획의 승인시 반드시 법인이사장 명의로 소유권확보를 요구하고 있지 않다”는 부산시교육위원회 교육감의 회신을 받고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매매를 허가하였고 이에 따라 89.11.7 청구법인 이사인 OOO외 1인 명의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관련 증빙서류에 나타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91.3.25 쟁점토지에 교사를 신축하고자 하였으나 진입도로문제 및 학교가용면적의 협소등으로 인해 92.6.15 부산시교육위원회에 “본 법인은 쟁점토지를 학교부지용으로 취득하였으나 이 토지의 진입도로를 노폭 4m에서 6m로 확장하는 계획이 취소됨에 따라 이 토지에 학교를 이전할 수 없게된 점에 귀청과의 협의와 양해가 이루어졌으므로 새 부지를 금정구 OO동 OOOOO에 마련하여 본 신청을 하기에 이르렀으며 학교이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OO동 OOOOO 일원의 현 교지 및 쟁점토지를 매각한 대금으로 이에 충당하고자 함”이라는 내용으로 학교이전계획을 신청하여 92.7.22 부산시 동래구 OO동 OOO 현위치에서 부산시 금정구 OO동 OOOOO로 96.2.28까지 이전하라는 학교이전계획을 승인 받은 바 있다. 청구법인은 94.3.28 교육용기본재산인 구 학교부지 및 건물과 쟁점토지의 처분허가를 신청하여 94.4.29 부산시 교육감으로부터 처분허가를 받은 사실이 나타나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구 학교부지 및 쟁점토지를 94.10.29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양도한 사실이 나타나며 청구법인은 총경비 19,896백만원을 투자하여 96.2.28 부산광역시 금정구 OO동 OOOOO에 총 16,987.24㎡의 학교 건물(중학교 24학급, 남자고등학교 36학급, 여자고등학교 16학급)을 신축하여 (가사용 승인일 96.4.4) 교육용재산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쟁점토지 취득(매매계약서상에는 17억 9천만원)에 관한 자금흐름등을 살펴보면 OOOO은행 OOO지점에서 청구법인의 전임 이사장인 OOO의 계좌에서 8억원을 인출하여 자기앞수표(5억원권 1매, 1억원권 2매, 1천만원 10매등)를 발행하여 그 중 1억원권 1매와 1천만원권 10매등 2억원이 매도자 OOO이 수령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어 쟁점토지의 취득대금이 OOO외 1인의 개인자금으로 취득한 것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하고, 부산시교육위원회에서 학교재산 처분허가시 쟁점토지 매각대금을 이전예정부지 매입 및 이전공사(사업)비에 충당하도록 학교수익용 기본재산 처분자금의 용도를 제한하고 있고, 이전 완료 즉시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결과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현 학교부지가 정식 준공검사를 필하지 못하여 학교이전사업정산자료를 부산시교육위원회에 보고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종전 학교부지 매각대금이 13,381백만원이고 쟁점토지 매각대금이 2,115백만원으로 나타나고 있고, 학교 이전사업에 소요된 총비용이 19,896백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어 쟁점토지 매각대금은 전액 학교신축에 사용된 것으로 보여진다. 〔학교법인의 경우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엄격한 감독을 받고 있고 교육용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대하여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이와 같은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징역 또는 벌금등 형벌에 처할 수 있도록 벌칙규정을 두고 있어 학교법인이 교육용 기본재산의 처분대금을 감독청으로부터 지정받은 용도이외에 사용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할 것이다.(국심 95서 3373, 96.7.5참조)〕 위의 사실관계를 모두어 보면 청구법인은 학교이전사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청구법인 이사명의로 명의신탁한 쟁점토지를 실질소유자인 청구법인 앞으로 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인 학교신축에 사용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출연받았다고 보아 출연된 재산을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이 건 증여세를과세한 처분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데 기인한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할것이며, 이와 관련된 청구법인의 나머지 청구는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 부분 심리를 생략한다.

  • 다. 쟁점(2)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단서에서 “내국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 또는 사립학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과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과 유사한 설립목적을 가진 법인 (이하 “비영리내국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 법인의 정관 또는 규칙상의 사업목적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 라고 규정하고 그 제6호에서 “고정자산(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2항에서 법 제1조 제1항 제6호에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부동산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법 제1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 제3항에서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중 그 법인이 고유의 목적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쟁점토지는 부동산의 양도일 현재 2년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고정자산이므로 쟁점토지의 처분에 따른 수입금액은 법인세 과세대상이라고 이 건 과세한 바 있으나,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매각대금은 그 본래의 목적대로 신축학교의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환원되었으므로 학교법인의 교육용 기본재산 증가외에는 하등의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이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다 하더라도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등에 의하여 청구법인에게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시 기부금 손금산입을 하지 않고 부과한 법인세는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비록 쟁점토지 양도일 현재 2년이상 계속하여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그 처분으로 인한 수입이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6호에 규정된 법인세과세대상에 해당되기는 하나,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이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는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익을 94.12.31 이전에 당해 법인의 교사신축자금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동 금액을 구조세감면규제법(94.12.22 법률 4806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인 바(국세청 예규 법인 46012-155, 97.1.17 같은 뜻임),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매각하여 그 자금으로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 학교신축에 사용하였다고 판단되므로 그 처분수익을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에 지출하는 기부금으로 보아 손금산입하는 것이 실질과세원칙에 충실한 처분이라 할 것이나 청구법인은 장부등에 기부금등을 기장한 사실이나 법인세 신고시 기부금등을 신고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이 건 심리일 현재 학교이전사업 정산자료를 부산시교육위원회에 제출한 사실이 없어 기부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은 이건 기부금 손금산입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를 확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95서 3373, 96.7.5참조).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