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공사수입누락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고 갑근세 및 방위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6부3284 선고일 1996-12-24

[요지]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90사업연도 공사수입금액 누락액을 법인소득금액계산상 익금가산하고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을 근거로 하여 동금액의 귀속자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갑종근로소득세 및 방위세를 부과한 과세처분은 근거법률의 효력이 상실된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취소하여야 한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95서2730

[주 문] 마산세무서장이 96.4.1.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90년도 귀 속 원천분갑종근로소득세 354,919,330원 및 동 방위세 70,983,86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으로 90사업연도 법인세신고시에 당해 사업연도 중 사천군으로부터 수령한 OO지구 농공단지조성 공사수입금액 1,775,573,636원 중 650,909,091원을 신고누락한 사실이 있다. 이에 처분청은 위 신고누락금액 650,909,091원과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 65,090,909원 합계 716,000,000원을 법인소득금액계산상 익금가산하여 법인세를 경정하는 한편 동 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이에 대한 갑근세 및 방위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자 96.4.1. 청구법인에게 90년 귀속 원천분 갑종근로소득세 354,919,330원 및 동 방위세 70,983,860원 합계 425,903,1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6.5.31. 심사청구를 거쳐 96.9.1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헌법재판소는 95.11.30 위헌소원사건(94헌바14) 결정서에서 『법인세법(1980.12.31. 법률 제3270호로 개정된 것으로 1994.12.22. 법률 제48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결정한 바 있고, 청구법인은 위 수입금액신고누락금액을 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하였으므로, 이를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 수입금액이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한 비용으로 사용되었으므로 대표자 상여소득으로 처분함은 부당하고 더구나 위 처분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소득처분의 근거 법령인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 2 규정은 본법의 위임이 없어도 “실질과세 원칙” 등에 의하여 규정 할 수 있는 집행명령적 성격의 시행령으로서 위임의 근거조항인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이 위헌으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동규정까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고, 신고누락 수입금액이 청구법인의 업무관련 비용으로 사용되었다고 명백히 입증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수입금액을 고의로 신고 누락시킴으로써 그 만큼의 금액이 과점주주이며 경영에 참여한 대표자에게 귀속되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신고누락 수입금액을 대표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공사수입누락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고 갑근세 및 방위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 나. 관계법령

(1) 법인세법(80.12.31. 법률 제3270호로 개정된 것으로 94.12.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은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은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법 제32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헌법재판소법 제45조는 헌법재판소는 제청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위헌여부만을 결정한다고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법률조항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당해 법률 전부를 시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전부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47조 제1항은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관련기록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90사업연도 중 OO지구 농공단지 조성공사 수입금액과 법인세 신고시 신고한금액 및 신고누락금액은 다음과 같고, (단위: 원) 공사수입금액 ① 신고금액 ② 신고누락 금액 (①-②) 1,775,573,636 1,124,664,545 650,909,091 처분청은 위 공사수입 신고누락금액 650,909,091원에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 65,090,909원을 합한 금액 716,000,000원을 법인소득금액계산상 익금가산하고 동 금액의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청구법인의 대표자 OOO에게 상여처분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 헌법재판소는 95.11.30 위헌소원사건 (94헌바14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등 위헌소원) 결정서에서 구법인세법(80.12.31. 법률 제3270호로 개정된 것으로 94.12.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은 수권사항의 주제(主題)에 관하여 그것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이라는 점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고 그 위임에 의하여 대통령령의 제정자가 따라야 할 기준인 소득의 성격과 내용 및 그 귀속자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중략),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라는 것이 기업회계와 세무회계 차이로 인한 세무조정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여러가지 원인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금액일뿐만 아니라 그 금액의 실제적 귀속자도 다양할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법인세법의 규정에 위와 같이 그 주제가 한정된 것만으로는 하위법규에 규정될 내용이 어떠한 것이 될 것인지를 예측하기는 곤란하다고 생각되므로 위 법인세법 규정은 국민의 납세의무의 성부 및 범위와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중요한 사항을 하위법규에 백지위임한 경우라고 보아야 할 것인 바, 그렇다면 이 사건 규정은 결국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본적 사항에 해당하는 소득처분에 관련된 과세요건을 정함에 있어서 아무런 기준을 제시함이 없이 하위법규인 대통령령에 전적으로 일임함으로써 포괄적으로 위임하였으므로, 조세법률주의와 위임입법의 한계에 관한 헌법규정을 위반하였다고 결정하였다.

(3) 한편,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1항은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은 위헌결정된 법률의 조항은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은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한 95.11.30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할 것이고,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위헌제청을 한 당해사건 뿐만 아니라 위헌결정이 있기전에 이와 동종의 위헌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 심판제청신청이 되어 있는 경우의 당해사건 및 별도로 위헌제청신청등은 하지 아니하였으나 당해 법률 또는 법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류된 모든 일반사건에까지 미친다 할 것이다.(대법 91누1462, 92.2.24 같은 뜻임) 이 사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에 대하여 따로 위헌제청을 한 바는 없으나 위 법률조항은 이 사건에 있어 행정심판의 전제로 되어 우리 심판소에 계속되어 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헌법재판소의 위 법률규정에 대한 위헌결정의 효력은 결국 이 사건에도 미친다고 할 것이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90사업연도 공사수입금액 누락액을 법인소득금액계산상 익금가산하고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을 근거로 하여 동금액의 귀속자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갑종근로소득세 및 방위세를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근거법률의 효력이 상실된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취소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국심 95서2730, 96.12.23. 합동회의, 대법원 96누10089, 96.11.15. 같은 뜻임)

  • 라.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동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