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대여금이 상속재산이라는 상속인의 자술확인서를 근거로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부3279 선고일 1996-11-25

[요지] 청구인 ○○는 92.4.21일 쟁점대여금에 관하여 직접 날인확인한 것은 사실이나 확인당시 성년자(30세)로서 사실내용을 모르고 확인서를 작성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명의만 빌려주었다는 청구인 등의 주장은 확인되지 않는 상태이다.채권자는 청구외 ○○이고 채무자는 청구외 (주)○○주택인 사실이 등기부등본상으로도 확인되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들(OOO 등 4인으로 이하에서 “청구인”이라 하고 그 명세는 별지참조 바람)은 청구외 OOO(이하에서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90.11.25. 사망함에 따라 동일자로 상속인의 지위를 획득하였다. 처분청은 부산지방국세청의 92.6.4.자 상속세과세자료(청구인 OOO의 확인서 첨부) 통보에 의거, 피상속인이 90.9.4. 경상북도 영천시 OO동 OOO 소재 대지 3,184㎡(이하에서 “쟁점외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등기한 후 경상남도 김해시 OO동 OOOOO (주)OO주택(대표이사 OOO)에게 이자 월 2.5%의 조건으로 300,000,000원(이하에서 “쟁점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한 사실을 밝혀내고 청구인의 상속세 신고누락에 대해 96.4.1. 청구인에게 90.11.25.분 상속세 96,975,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6.4. 심사청구를 거쳐 96.9.17.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대여금이 신고할 상속재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92.4.21. 세무공무원의 요구로 작성해준 확인서만을 근거로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첫째, 청구인 OOO는 92.4.21일 쟁점대여금에 관하여 직접 날인·확인한 것은 사실이나 사실내용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확인했다는 주장인 바 위 OOO는 확인당시 성년자(30세)로서 사실내용을 모르고 확인서를 작성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둘째, 사실상 자금대여자는 타인이고 청구외 OOO은 명의만 빌려주었다는 청구인 등의 주장은 확인되지 않는 상태이다. 셋째, 경북 영천시 OO동 OOO 대지 3,184㎡에 대하여 채권자는 청구외 OOO이고 채무자는 청구외 (주)OO주택인 사실이 등기부등본상으로도 확인되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대여금이 상속재산이라는 상속인의 자술확인서를 근거로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2조 제1항에서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일 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 OOO는 92.4.21. 부산지방국세청(특별조사3과)의 상속세 신고누락 등 조사시 쟁점대여금에 관하여 피상속인이 직접 대여한 사실을 약정 이자율까지 특정(월 2.5%)하여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본인 스스로 진술하고 기명·날인하였다는데 다툼이 없으며, 쟁점토지에 관하여 90.9.4. 피상속인을 채권자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이 건 상속개시일(90.11.25) 이후인 90.11.29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등기된 점으로 보아 쟁점대여금이 회수된 사실이 인정되고 쟁점대여금의 이자발생액에 대해 청구인이 위 약정이자율을 적용하여 92.7.31. 종합소득세를 기히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건 상속세가 고지되자 청구인은 정당한 사유도 없이 본인 스스로 확인한 사실 등을 전면적으로 번복, 쟁점대여금에 관하여 피상속인이 사실상의 대여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제3자인 특정개인 등의 장부등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해 보면 청구인이 제시한 위 증빙은 가사 그것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관행이나 준칙에 따라 기장된 진실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기본적인 성격으로 보아 피상속인이 쟁점대여금과 무관하다는 것과는 직접적인 증거로서의 관련성이 없다 할 것이며 원칙적으로 등기부 등 국가의 공부에 적식을 갖추어 등재된 사항의 내용은 거기에 반대의 해석을 가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진실한 권리등의 상태를 공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위에서 살펴본 확인사실들의 전 취지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경우 쟁점대여금은 상속재산임이 분명하고 달리 반대의 해석을 가할만한 특별한 사유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상 속 인 명 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OOO 330203-OOOOOOO 부산광역시 남구 OO동 OOOO OOOOOOOOO OOOOOOOO OOO 571026-OOOOOOO 〃 OOO 591003-OOOOOOO 부산광역시 수영구 OO동 OOO OOOOO OOOOOOOO OOO 620116-OOOOOOO 부산광역시 금정구 OO동 OOOOO OOOOOOO OOOOOOO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