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의 양도시기 및 기준시가로 계상한 양도차익이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지를 판단하는 데 있다.(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부3263 선고일 1996-12-31

[요지] 기준시가로 계상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청구인은 토지를 00원에 매입하였다는 매수인 ○○의 거래사실확인서와 부동산매매계약서, 법원판결문을 제시하고 있으나 실제 양도대금 수수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이 실지양도가액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9.1.3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O동 OOO 소재 답 1,52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매수인 청구외 OOO과 쟁점토지 매매계약서 작성시 88.3.15을 잔금지급약정일로 하였으나, 청구외 OOO이 소(訴)를 제기하여 90.4.3 OOO이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으므로 처분청은 90.4.3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보아 96.5.4 청구인에게 90년도분 양도소득세 19,152,520원 및 동 방위세 3,830,5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5.23 이의신청 및 96.7.6 심사청구를 거쳐 96.9.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88.2.10 쟁점토지를 32,000,000원에 매매하기로 계약체결하여 88.3.15 잔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88.3.15로 보아야 하고, 양도시기를 90.4.3로 보더라도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은 32,000,000원이므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43,801,121원은 실지거래액을 초과하므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먼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에 대하여 살펴보면, 법원판결문은 청구인의 출석없이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로 청구인은 OOO에게 쟁점토지를 88.2.10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이고, 부동산매매계약서와 거래사실확인서상에는 88.3.15 잔금 2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으나, 실지양도대금의 수수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의 제시가 없어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88.3.15을 양도시기로 보기 어렵고, 한편, 기준시가로 계상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32,000,000원에 매입하였다는 매수인 OOO의 거래사실확인서와 부동산매매계약서, 법원판결문을 제시하고 있으나 실제 양도대금 수수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이 실지양도가액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시기 및 기준시가로 계상한 양도차익이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지를 판단하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에서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 접수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제45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 의하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차익은 양도 및 취득가액을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되,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88.2.10 쟁점토지를 32,000,000원에 매매하기로 계약하고 88.3.15 잔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사실상 잔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당시 작성한 매매계약서의 원본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고, 실지양도대금을 수령하였다는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금융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등을 살펴볼 때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다 할 것인바, 이 건의 경우 적어도 청구외 OOO의 승소확정판결일(90.4.3)전에는 잔금이 청산된 것으로 보고 90.4.3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한편,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은 32,000,000원이므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43,801,121원은 실지거래가액을 초과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부동산중개인의 서명·날인이 없는 매매계약서 사본을 제시하고 있고,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70,693,000원임에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은 32,000,000원으로 그 차이가 현격할 뿐만 아니라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금융자료 등)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기준시가로 계상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한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없어 보이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