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1996부3259 선고일 1996-11-04

[요지]

○○우체국의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면, 96.7.15 청구인의 子 ○○이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은 96.9.16 처분청에 심판청구를 직접 제기하였음이 확인된다.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인 96.9.13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동결정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63일만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심판청구는 위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3.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에 대하여 본다.

1.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제68조에 의하면 『심사(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을 안 날이나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심사청구가 제61조에서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던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81조 본문에서는 『제61조 제3항 및 제4항·제63조와 제65조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적법한 절차를 거친 심판청구인지 여부 OO우체국의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면, 96.7.15 청구인의 子 OOO이 이 건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은 96.9.16 처분청에 심판청구를 직접 제기하였음이 확인된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인 96.9.13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동결정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63일만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위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3.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하지 아니하다 할 것인 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