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에 대하여 본다.
1.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제68조에 의하면 『심사(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을 안 날이나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심사청구가 제61조에서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던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81조 본문에서는 『제61조 제3항 및 제4항·제63조와 제65조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적법한 절차를 거친 심판청구인지 여부 OO우체국의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면, 96.7.15 청구인의 子 OOO이 이 건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은 96.9.16 처분청에 심판청구를 직접 제기하였음이 확인된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인 96.9.13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동결정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63일만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위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3.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하지 아니하다 할 것인 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