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근무상 형편으로 부동산을 부득이 양도하였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부3188 선고일 1997-01-16

[요지] 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함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제출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신고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차익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8.9.7 경상남도 마산시 OO동 OOOOO 소재 토지 164㎡를 청구외 OOO등 2명과 공유로 취득(청구인지분 6분의1, 27.33㎡)한 후, 89.5.22 근린생활시설 281.11㎡(청구인지분 6분의1, 93.71㎡)을 신축하여 91.1.11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한 바 없다. 처분청은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96.4.1 청구인에게 91년도분 양도소득세 2,365,000원 및 동 방위세 236,5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6.28 심사청구를 거쳐 96.9.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청구외 OOO, OOO와 공동으로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거주중 직장이 거리가 멀어 통근을 할 수 없어 부득이 양도하였고, 공사비 관계로 손해를 보아 양도차익이 없었는데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함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제출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신고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차익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근무상 형편으로 쟁점부동산을 부득이 양도하였는지 여부에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3년이상 거주한 주택과 5년이상 보유한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일정범위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면서, 다만 재무부령으로 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에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한다)·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개정 89.3.6)를 열거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에 대하여는 달리 다툼이 없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에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하였음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부동산은 88.9.7 청구인과 청구외 OOO등 3인이 공유(청구인 지분 1/6, OOO 2/6, OOO 3/6)로 취득한 후 89.5.22 동 지상에 근린생활시설 지하층 점포 99.12㎡, 1층 점포 96.83㎡, 2층 주택 85.16㎡(지분 변동없음)를 신축하여 91.1.11 공유자인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은 경상남도 창원시 OO동 OOOOO호에 거주하면서 89.6.27 이후 김해군 OO역으로 출근하였고, 90.4.25 쟁점주택으로 거주이전한 후 약 9개월 거주하다 양도하였음이 주민등록등본, 재직증OO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와 같이 청구인등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주택 85.16㎡ 및 점포 195.95㎡를 신축하였고, 청구인이 주택을 신축한것도 주거목적으로 신축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또한 청구인이 전 주소지인 창원시 OO동에 거주하면서도 근무처인 OO역에 출근한 사실등을 종합하여 볼때, 근무상 형편으로 쟁점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보인다. 아울러 양도차익이 없었다는 주장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바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