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울산세무서장이 1996.1.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2년도분 증여세 27,393,750원은 증여가액을 80,535,000원으로 하여 이를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상남도 울산시 남구 O동 OOOOOO 대지 180.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동생 OOO로부터 취득하여 1992.2.12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OOO가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형인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그 당시의 시가 90,050,000원과 양도가액 8,000,000원가의 차액 82,050,000원에 대해서 1996.1.16 청구인에게 1992년도분 증여세 27,393,75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2.13 이의신청 및 1996.5.23 심사청구를 거쳐 1996.9.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수몰지역 이주민에 대한 이주택지로서 청구인의 동생 OOO가 울산시로부터 분양받은 것으로서 위 OOO가 알콜중독이 심각한 상태로서 분양대금을 납부할 경제적 여유가 없어 분양대금 전액인 1,965,000원(잔금납입일 1985.6.30)과 추가로 1988년 12월 3,000,000원을 지불하고 OOO가 알콜중독이 심각하여 등기이전 약속을 지키지 않아 1989년 2월경 OOO가 운영하는 이발소 수리비용 4,000,000원을 지급하고 재차 등기이전을 요구하였으나 지키지 않다가 1992년 2월에 생활비조로 추가 1,000,000원을 지불하고 등기이전받았던 것이다. 쟁점토지는 위의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1988년 12월경 잔금 3,000,000원을 지불하였을 때 실제적으로 잔금청산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 데, 처분청이 1992.2.12을 쟁점토지의 취득일로 본 것은 부당하고, 1988년 12월경의 쟁점토지 시가는 확인서에서 보듯이 10,000,000원에 불과하므로 8,965,000원(분양대금 1,965,000원+1988년 12월 3,000,000원+1989년 2월 4,000,000원)에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은 정상적인 거래인데도 사고능력 및 의사표현에 결함이 있는 위 OOO의 문답서 및 공부상의 내용만으로 청구인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본 건 과세한 것은 상속세법 제34조 규정의 입법취지와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원칙에 비추어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弟 OOO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1992.2.12 취득하였고, 취득당시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90,500,000원에 달하고 있어 이는 취득당시의 시가라고 인정되며,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가액 8,000,000원은 시가에 비하여 현저히 저렴한 가액이라 인정되고, 쟁점토지 양도자 OOO와 청구인은 형제지간으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므로 저가양도로 보아 시가와의 차액에 대해 그 양수자인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시가보다 현저히 저렴한 가액으로 취득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4조의 2 제1항에서 “제3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현저히 저렴한 가액의 대가로서 재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있어서 재산의 양도자가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양수자인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서 “현저히 저렴한 가액이라 함은 증여일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70이하의 가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에서는 “법 제34조 제2항·법 제34조의2 제1항·제2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 등”이라 한다)와 다음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여 그 제1호에서 양도자 등의 친족을 열거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1988.6.17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울산시에 소유권 이전되고 1988.9.6 청구인의 동생에게 소유권이전된 후 1992.2.12자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먼저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 분양대금 1,965,000원을 청구인이 1985.6.30 대신 납부하고 1988년 12월 추가로 3,000,000원을 청구인의 동생에게 지급하였으므로 1988년 12월이 쟁점토지의 취득시기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주장에 의하면 청구인이 1989년 2월에 청구인의 동생에게 이발소 운영비로 4,000,0000원을 지급하고 1992년 2월에 생활비로 1,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한 후 1992.2.12자로 등기이전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쟁점토지 취득대금은 1992년 2월에 청산된 것으로 볼 수 있거나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어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일은 등기접수일인 1992.2.12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쟁점토지 취득당시 쟁점토지의 공시지가는 90,500,000원이고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가액은 총 9,965,000원(1,965,000원+3,000,000원+4,000,000원+1,000,000원)이므로 청구인은 시가보다 현저히 저렴한 가액으로 쟁점토지를 특수관계자인 청구인의 동생으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인정된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8,000,000원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나 취득가액을 8,000,000원으로 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가액은 청구인의 주장과 처분청 조사시 작성한 문답서등에 의하여 나타나고 있는 9,965,000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3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나 이 건 증여가액은 시가(90,500,000원)와 대가(9,965,000원)과의 차액인 80,535,000원으로 하는 것이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