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금융자산들은 1억원 이상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용도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한 것이 인정되므로 처분청의 과세는 달리 잘못이 없음
[요지] 쟁점금융자산들은 1억원 이상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용도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한 것이 인정되므로 처분청의 과세는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 OOO와 OOO 및 OOO(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는 94.11.15 사망한 피상속인 OOO의 상속인들로서 95.5.8 상속세 자진신고납부를 하였다. 처분청은 상속세법 제7조의 2(상속세 과세가액산입)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포함되어야 할 쟁점금융자산(상속인들이 상속세 자진신고시 누락한 예·적금 4건 578,770,635원중 아래와 같은 내역의 3건 303,199,230원)을 포함한 상속재산 897,492,575원 상당이 청구인등의 상속세 자진신고시 누락되었다고 하여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96.2.1 청구인등에게 94년분 상속세 576,361,1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쟁점금융자산 내역 구 분 금융기관명 예 금 계 좌 금액(원) 인출일자 쟁점1) 금융자산 OO투자신탁 OO지점 (OOOOOOOOOOOOOOOOOOO) 200,569,193 93.10.15 쟁점2) 금융자산 OO은행 OO지점 양도성예금증서 (OOOOOOOOOOOOO) 51,419,543 92.12.15 쟁점3) 금융자산 〃 양도성예금증서 (OOOOOOOOOOOOO) 51,210,494
93. 4. 8 계 303,199,23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22 이의신청과 96.5.14 심사청구를 거쳐 96.9.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1) 금융자산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후처인 OOO에게 93.12.22 OO광역시 남구 OO동 OOOOOOOO 소재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금으로 증여한 것이므로증여세 부과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쟁점2) 금융자산은 피상속인의 생계비로 사용되었고, 쟁점3) 금융자산은인출후 OO은행 OO지점가계종합 및 당좌예금(OOOOOOOOOOOOO)에 입금되어통상적인 입·출금이 이루어졌는 바, 상속세 자진신고시 위 계좌(잔액 62,574,010원)를 신고하였으므로 위 금융자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1) 금융자산을 피상속인이 OOO에게 증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주장대로 증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속세법 제4조에 따라 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증여한 현금에 해당하므로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또한, 청구인등이 상속세 자진신고시 신고한 예금액 62,574,010원은 OO은행의 계좌번호가 OOOOOOOOOOOO인 예금인 바, 처분청이 신고누락한 것으로 파악된 쟁점2) 및 쟁점3) 금융자산과는 별개로서 피상속인이 통상적으로 지출하였다는 생계비로서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쟁점금융자산들은 1억원 이상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용도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한 것이 인정되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는 달리 잘못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