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토지의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부3150 선고일 1996-11-29

[요지] 청구인은 87.9.21 청구외 ○○에게 청구인이 청구외 ○○으로부터 취득하기로 되어 있는 공유수면매립지 500평중 200평을 양도하기로 약정하면서 계약금 1천만원을 받고 87.10.5 중도금 9천만원을 받았으며 그 후 계약내용이 변경되어 120평만 양도하면서 이미 받은 1억원을 매매가액으로 하기로 하였으므로 87.10.5이 잔금청산일이고 이날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변경계약과는 달리 11평을 추가하여 양도하였고 토지에 대한 잔금지급일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토지의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인 93.7.1을 토지의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부산광역시 남구 OO동 OOOOO 86.07㎡ 및 동소 OOOOO 대지 347.1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93.2.5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가 93.7.1 청구외 OOO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청구외 OOO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날인 93.7.1을 양도시기로 보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5.12.16 청구인에게 93년도분 양도소득세 180,891,6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7 이의신청, 96.5.17 심사청구를 거쳐 96.9.11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당초 추진하던 공유수면매립사업을 청구외 OOO에게 허가승계시키면서 그 대가로 부산광역시 남구 OO동 OOOOO 지선 공유수면매립지 500평을 받기로 하고 그중 200평을 87.9.21 청구외 OOO에게 2억원에 양도하기로 공증하여 같은날 계약금으로 1천만원, 87.10.5 중도금으로 9천만원을 받았으나 매립지 준공이 예상보다 지체되고 위 OOO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지 아니하여 동 OOO을 상대로 500평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수행중 청구외 OOO과 매매평수를 200평에서 120평, 매매가액을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정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청구인이 청구외 OOO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승소하여 93.2.5에 500평의 공유수면매립지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고 120평에 일치되는 필지가 없어 당초 약정보다 11평 많은 131평을 93.7.11에 청구외 OOO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매수인 OOO으로부터 받은 중도금 9천만원이 사실상의 잔금이고 동 금액을 수령한 87.10.5이 잔금청산일이므로 이날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7.9.21 청구외 OOO에게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기로 되어 있는 공유수면매립지 500평중 200평을 양도하기로 약정하면서 계약금 1천만원을 받고 87.10.5 중도금 9천만원을 받았으며 그 후 계약내용이 변경되어 120평만 양도하면서 이미 받은 1억원을 매매가액으로 하기로 하였으므로 87.10.5이 잔금청산일이고 이날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변경계약과는 달리 11평을 추가하여 양도하였고 쟁점토지에 대한 잔금지급일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인 93.7.1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쟁점토지 소유권이전등기(93.7.1) 당시의 소득세법 제27조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 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건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쟁점토지가 93.2.5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가 93.7.1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는바,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들을 기초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위를 살펴본다.

(2) 쟁점토지는 청구외 OOO, OOO, OO기업주식회사등이 85.4.3 해운항만청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남구 OO동 OOO지선내 57,120㎡의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고 85.12.18 위 매립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매립공사를 시행하여 89.6.9 준공인가를 받음으로써 조성된 토지중 일부인데, 청구인이 80년경부터 청구외 OOO등과 함께 동업형식으로 항만관리청에 위 공유수면매립면허를 얻기 위하여 사업계획서, 설계도면, 어민동의서등 관계신청서류를 준비하고 수차례 매립면허신청을 하였다가 요건미비로 신청서가 반려되자 약 2년뒤인 82년경 위 매립면허신청에 동업자로 참여하기 시작한 청구외 OOO등에게 위 사업계획서, 설계도면, 어민동의서등을 인계하고 위 동업관계에서 탈퇴하면서 83.9.9 위 OOO과의 사이에 그동안의 노력에 대한 대가로 향후 매립공사의 준공으로 인하여 위 OOO이 취득하게 될 토지중 500평을 무상양도받기로 하였으나, 위 동업관계에 있는 청구외 OOO, OOO, OO기업주식회사 사이에 위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생성된 매립지의 분할절차가 완료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매립지 500평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지체하던중 청구인등이 청구외 OOO을 상대로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여 90.12.28 승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외 OOO이 상소하였으나 92.10.23 대법원에서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매립지중 500평을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것으로 최종 확정되었음이 판결문 및 청구인제출 각종 증빙에 의하여 확인된다. 한편, 위 공유수면매립사업이 준공되기 전이어서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받을 목적물이 특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87.9.21 대리인 OOO을 내세워 청구외 OOO으로부터 받을 매립지 500평중 200평을 청구외 OOO에게 2억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같은날 계약금 1천만원을 수령하고 87.10.5 중도금 9천만원을 수령하였으며 전시 92.10.23자 대법원 확정판결후에 매립지 500평을 93.2.5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가 그중 131평인 쟁점토지를 93.7.1 청구외 OOO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음이 매매계약서(87.9.21자 공증인가 부민합동법률사무소 공증)등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을 당초 2억원에서 1억원으로 하는 한편, 매매목적물을 200평에서 120평으로 변경하는 취지의 계약내용이 기재된 91.2.19자 매매계약서를 증빙으로 제출하면서 동 변경계약의 내용으로 보아 청구인이 87.10.5 청구외 OOO으로부터 받은 중도금 9천만원이 결국 잔금에 해당하므로 이날이 바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라고 주장하고 있고, 청구인이 91.2.19자 계약내용과 달리 120평보다 11평이 더 많은 131평을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은 양도평수 120평에 일치하는 필지가 없었을 뿐만아니라 청구외 OOO으로의 등기이전이 지연되었기 때문이라고 소명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출한 87.9.21자 매매계약서는 인증된 계약서로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하겠으나, 91.2.19자 매매계약서는 인증된 계약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면이 있고, 설령 이 계약서의 신빙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고 91.2.19자 매매계약은 매매목적물이 특정되지 아니하고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향후 매매목적물이 특정되고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면 매수인 OOO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준다는 전형적인 정지조건부매매계약이므로 동 매매계약의 조건이 성취된 날에 매매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수 있는 바, 동 매매계약의 조건이 성취된날은 청구인 명의로 매립지 500평이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가 청구외 OOO에게 131평(쟁점토지임)이 소유권이전등기된 날인 93.7.1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아니라 매수인 OOO이 청구인을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의 수사자료(사건번호 95년 형제14773호,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공소부제기이유 고지 공문)에 의하면 청구인이 91.2.19자 매매계약시 약정한 매매목적물 120평보다 11평이 더 많은 131평을 약정하면서 부동산등기비용으로 매수인 OOO에게 600만원의 금액을 차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동 금액이 증가된 11평에 대한 양도대금이 아니고 차용한 금액이라는 입증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5) 위와같은 점을 종합하여 보건대,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므로 전시 소득세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인 OOO명의로 쟁점토지가 소유권이전등기된 날인 93.7.1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