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매가액을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부3132 선고일 1996-12-20

[요지]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차익은 기준시가 대비 15.3%이며, 부동산 보유기간 동안 기준시가상승율은 364.18%인데 신고한 상승율은 117.42%에 불과하고,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의 79%로 통상 공시지가가 일반시가의 70% 정도임을 감안하면 시가의 55%에 불과하며, 청구인은 부동산과 기타의 재산을 합하여 411,508,820원에 양도하였다는 주장이나 청구인과 청구외 ○○과는 부동산에서 볼링장을 동업하던 자로서 이에 대한 자금수수 상황에 대한 증빙을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로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므로 처분청이 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여 부과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O과 함께 88.12 경남 창원시 OO동 OOOO 소재 대지 406.694㎡ 및 위 지상건물 지하 101호 1,081.62㎡를 취득하여 볼링장을 경영하다, 90.4.6 청구인 지분인 대 203.346㎡ 및 건물 540.8㎡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동업자인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90.5.25 자산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 (양도가액 190,000,000원. 취득가액: 161,803,933원)에 의해 양도소득세 14,014,150원 및 동 방위세 2,802,830원 합계 16,816,980원을 자진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로서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차익은 기준시가 대비 15.3%에 불과하는 등 그 신빙성이 없다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한 후, 96.5.16 청구인에게 90년귀속 양도소득세 103,174,970원 및 동 방위세 20,661,360원 합계 123,836,3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6.29 심사청구를 거쳐 96.9.6 심판청구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쟁점부동산 소재지에서 볼링장을 동업(각 2분지 1지분)하면서 총 706,514,537원[쟁점부동산 314,690,007원 (토지: 263,444,927원 건물: 50,000,000원, 등록세: 1,245,080원), 쟁점외 지하 OOOO 56,861,047원, 보링장시설비 334,963,483원]을 투자하였는 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포함하여 그 소유지분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함에 있어 위 투자금액 중 청구인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인 353,257,268원에 영업권조로 58,251,552원을 합한 411,508,820원을 총 매매금액을 정하였고, 이 금액에서 별도 과세대상인 영업권 58,251,552원과 쟁점외 지하 OOOO에 대한 금액 28,430,523원 및 과세대상이 아닌 보링장시설금액 167,481,741원을 합한 254,193,816원을 차감하면 157,315,004원이 되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 190,000,000원은 진실에 가깝다 할 것이고, 또한 쟁점부동산은 지하에 위치하고 있는데 지하층은 1층에 비하여 실거래금액의 50% 정도로 매매되고 있는 실정임에도 단순히 토지등급의 상승비와 비교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을 신빙성이 없다고 한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차익은 기준시가 대비 15.3%이며, 쟁점부동산 보유기간 동안 기준시가상승율은 364.18%인데 신고한 상승율은 117.42%에 불과하고,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의 79%로 통상 공시지가가 일반시가의 70% 정도임을 감안하면 시가의 55%에 불과하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과 기타의 재산을 합하여 411,508,820원에 양도하였다는 주장이나 청구인과 청구외 OOO과는 쟁점부동산에서 볼링장을 동업하던 자로서 이에 대한 자금수수 상황에 대한 증빙을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로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여 이건 부과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매가액을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쟁점토지의 양도 당시 시행되던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 제4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자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나, 양도자가 같은 법 제95조 또는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위 관계법령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자산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기 위해서는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는지를 본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포함하여 쟁점되 지하OOOO와 영업권등을 합쳐 총매매금액을 411,508,820원으로 하였다고 하였으나 이 금액의 수수를 입증 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쟁점부동산 중 토지의 취득금액을 5,081,470원이라고 하였으나 이 금액은 매도증서상의 금액인 사실이 동 매도증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매도증서상의 금액을 실지거래금액으로 보기 어려운 것일 뿐 아니라 청구인 주장에서 토지의 취득금액을 263,444,927원(이 중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131,722,463원)이라고 한 것과 서로 다른 점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신고한 양도 및 취득가액은 그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고, 따라서 이건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여 이건 부과처분한 것을 잘못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