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이를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부3121 선고일 1997-01-21

[요지] 건물의 양도자인 청구인이 영위하고자 하였던 사업(숙박업 및 부동산임대업)과 양수자인 청구외 ○○의 사업(부동산매매업)은 그 동질성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소정의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94.4.15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O동 OOOOOOO 소재에 지하2층 및 지상7층 연면적 1,056.565㎡(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의 건축허가를 받고, 94.7.20 여관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건물을 신축하다가 95.4.25 청구외 OOO에게 이를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신축한 것은 당초 숙박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이었으나 동 건물의 양수인은 건물 준공후 숙박업등을 영위한 것이 아니라 이를 다시 타인에게 양도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이므로 사업(업종)의 동질성이 유지되지 않은 것이라 하여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당시 기 지급한 건축공사비 상당액(227,272,727원)을 폐업시 잔존재화의 시가로 보아 96.1.16 청구인에게 95년1기분 부가가치세 25,0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3.11 이의신청, 96.6.10 심사청구를 거쳐 96.9.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양수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고 청구인이 영위하던 업종의 동질성을 상실하였다 하여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다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는 당해 사업장 단위로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지의 여부만을 요건으로 하고 있을 뿐 사업양수인의 사업자등록 여부를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고, 건축이 진행O인 상태에서는 건축 외에 다른 사업이란 상정해 볼 수 없으므로 사업의 양도를 전후하여 그 동질성 여부를 따지는 자체가 부당하며 양수인이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근거규정도 없으므로 쟁점건물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양도된 이상 사업의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건물의 양도자인 청구인이 영위하고자 하였던 사업(숙박업 및 부동산임대업)과 양수자인 청구외 OOO의 사업(부동산매매업)은 그 동질성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소정의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이를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에서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제6조 제6항에서 재화를 담보로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 위 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94.4.15 쟁점건물에 대하여 4층 및 5층은 숙박시설, 기타층은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건축허가(해운대구 허가 제33호)를 받고 94.7.20 처분청에 여관업 및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등록번호 OOOOOOOOOOOO)을 한 후 동 건물을 신축하다가 95.4.25 건물이 미완성된 상태에서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한편, 양수인인 위 OOO은 95.5.12 동 건물을 준공한 후 95.6.15 이를 청구외 OOO에게 다시 양도한 사실이 건축허가서,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전시 관련법령에 의한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로서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사업과 관련된 권리 및 의무가 포괄적으로 양도양수되면서 전체로서 그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어야 할 것인 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당초 직접 여관업을 경영하거나 부동산임대업에 공할 목적으로 쟁점건물을 신축O이었으나 동 건물의 양수인은 건물 준공후 곧 바로 다시 타인에게 양도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함으로써 쟁점건물과 관련된 사업의 양도전후에 걸쳐 사업의 동질성이 그대로 유지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쟁점건물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당시 기 지급한 건축공사비 상당액을 폐업시 잔존재화의 시가로 보아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