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①, ②는 한울타리내에 있고 그 안에 주택과 축사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과 제4항에 의하여 주택면적이 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산정한 토지①면적과 토지②중 일부면적(22.8㎡)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토지①, ②는 한울타리내에 있고 그 안에 주택과 축사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과 제4항에 의하여 주택면적이 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산정한 토지①면적과 토지②중 일부면적(22.8㎡)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의 망부(亡父)인 청구외 OOO는 90.12.12 경상남도 울산시 울주구 웅촌면 OO리 OOO 대지 271㎡ 및 동 지상 주택 67.5㎡(창고 12.07㎡ 포함)(이하 대지만을 “쟁점토지①”이라 하고 대지와 주택을 합하여 “쟁점부동산①”이라 한다), 동소 OOO 대지 734㎡ 및 동 지상 축사 163.4㎡(이하 대지만을 “쟁점토지②”라 하고 대지와 축사를 합하여 “쟁점부동산②”라 한다), 동소 OOOOO 임야 265㎡(이하 “쟁점토지③”이라 한다)를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①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88.8.25 개정된 것)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 및 그 부수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한편, 쟁점부동산②, ③은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을 배제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6.3.16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90년도분 양도소득세 3,170,270원 및 동 방위세 317,0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96.5.2 이의신청을 하자 쟁점토지①, ②는 한울타리내에 있는 대지라고 보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주택과 축사면적의 비율에 따라 주택의 부수토지를 재산정하여 추가로 쟁점토지②중 22.8㎡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3,040,730원 및 동 방위세 304,070원으로 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6.24 심사청구를 거쳐 96.9.9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사회통념상 농업에 필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범위내의 축사는 농촌주택의 부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축사가 정착되어 있는 쟁점토지②도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쟁점부동산②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
(2) 설령 축사를 주택으로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쟁점토지①, ②는 한울타리내에 있고 주택과 축사가 상당히 떨어져 있으므로 주택면적과 축사면적의 비율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를 산정할 것이 아니라 쟁점토지①, ②의 면적중 주택정착면적의 10배 범위내에 해당하는 부분은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1) 쟁점토지②지상에 정착되어 있는 축사를 농촌주택의 부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한울타리내의 2필지상에 주택과 축사가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의 범위 산정 여부
(1) 먼저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쟁점토지①지상에 1908년 주택25.55㎡가 신축, 1957년 주택 29.88㎡가 증축, 1974년 창고 12.07㎡가 신축되었고, 쟁점토지②지상에 1987년 9월 축사 163.4㎡가 신축되었으나 90.12.12 청구외 망(亡) OOO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됨과 동시에 청구외 OOO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음이 건축물관리대장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한편, 쟁점토지①과 ②는 80.10.16 및 80.1.14 각각 청구외 망(亡)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되었다가 90.12.12 청구외 OOO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와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청구외 망(亡) OOO가 90.12.12에 이르러서야 쟁점토지① 지상에 있는 주택과 창고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으나, 최소한 쟁점토지①을 소유하였을 때부터는 그 지상에 있는 주택과 창고도 소유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쟁점토지① 지상에 있는 주택과 창고는 5년이상 소유한 주택에 해당하고 쟁점토지①은 전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1세대 1주택 부수토지라고 봄이 타당하고, 처분청도 이러한 점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쟁점토지①과 연접하여 있고 축사가 정착되어 있는 쟁점토지②에 대하여 어느 범위까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쟁점토지② 지상에 정착되어 있는 축사를 농촌주택의 부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전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농촌주택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 사회통념상 농업에 필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범위내의 축사나 퇴비사등도 농촌주택의 부분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의 범위를 산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국세청제일 46014-1373, 96.6.4 같은 뜻임), 이와같은 점에 비추어 쟁점토지① 지상에 주택과 함께 정착되어 있는 창고(12.07㎡)를 농촌주택의 부분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쟁점토지② 지상에 정착되어 있는 축사는 쟁점토지① 지상에 정착되어 있는 주택과 상당히 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축사면적이 163.4㎡로 주택면적 67.5㎡(창고 12.07㎡ 포함)의 약 2.5배 가량으로 농촌주택의 부분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2.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토지② 지상에 정착된 축사를 농촌주택의 부분이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3) 한울타리내에 주택과 축사가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 부수토지를 어떠한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본다.
1. 지적공부상 지번이 상이한 2필지의 토지위에 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한울타리내에 있고 1세대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소득세법 기본통칙 1-2-32...5, 같은 뜻임) 한편, 전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과 제4항에 의하면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고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경우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위와같은 점에 비추어 보건대, 쟁점토지①, ②는 한울타리내에 있고 그 지상에는 주택과 축사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처분청이 쟁점토지① 이외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에 의하여 주택면적과 축사면적의 점유비율에 따라 산정한 쟁점토지②중 22.8㎡에 한하여 추가로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의 범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