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한국감정원이 감정평가에 관한 관련규정 등에 근거하여 각 토지별 특성을 감안한 적정한 시가를 산정하였고, 그 가액산정에 있어 평가방법상의 잘못이나 불합리한 점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별지기재토지의 가액은 감정가액으로 평가함이 타당함
[요지] 한국감정원이 감정평가에 관한 관련규정 등에 근거하여 각 토지별 특성을 감안한 적정한 시가를 산정하였고, 그 가액산정에 있어 평가방법상의 잘못이나 불합리한 점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별지기재토지의 가액은 감정가액으로 평가함이 타당함
[주 문]
1. 서부산세무서장이 1996.5.8 별지①기재의 청구인에게 한 1995년도 상속분 상속세 13,521,508,790원의 부과처분은 별지
② 기재 토지의 가액을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 6,701,027,600원 으로 평가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별지①기재의 OOO 등 5인(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1995.3.18 사망한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으로서 1995.9.18 당초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가액 23,643,309,691원에서 채무 등의 합계 14,275,594,795원을 공제한 후 과세표준을 9,367,714,896원으로 하여 상속세 3,964,371,184원을 신고하였다가, 1996.3.26 누락된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5,115,283,808원으로 수정 신고하였다. 부산지방국세청은 1996.3월 이 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구외 OO개발주식회사에 대한 피상속인의 채권 1,515,625,287원(단기대여금 1,277,933,167원 및 가수금 237,692,120원)이 누락된 사실과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던 청구외 OOO해운주식회사(이하 “주채무자”라 한다)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차입시 피상속인 개인자산을 담보하여 포괄보증한 보증채무 13,293,252,625원(이하 “쟁점보증채무”라 한다)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과다계상한 사실을 적출하고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자 처분청은 위 피상속인의 채권을 상속재산에 가산하고, 또한 위 보증채무를 공제 부인하여 1996.5.8 청구인들에게 1995년도분 상속세 13,521,508,790원(청구인들이 신고한 것 중 미납세액이 포함된 금액임)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6.7.5 심사청구를 거쳐 1996.9.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상속세법 기본통칙 19…4에 의하면 보증채무의 경우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상태이고,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채무로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재정경제원 예규(재산 46014-224, ’96.6.10)에 의하면 주채무자의 변제불능 및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한 때라 함은 『상속개시일 현재 주채무자의 부도발생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자본잠식 등으로 인하여 변제능력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해석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주채무자는 누적적자(이월결손금 32,874,453,034원)로 인하여 자본잠식이 25,736,424,886원(부채총액 102,790,666,620원 - 자산총액 77,054,241,734원)이나 되고 채무가 자산을 초과한 상태로서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한 변제능력이 없는 무자력상태이므로 쟁점보증채무 13,293,252,625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며,
(2) 처분청은 상속개시일 현재 청구외 OO개발주식회사의 장부상 피상속인으로부터의 가수금 237,692,120원과 단기차입금 1,277,933,167원의 잔액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하였으나, 위 피상속인의 채권은 상속개시일 이전에 변제되었으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3)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이 청구외 OOO해운주식회사(주채무자)의 차입금 담보로 제공되었고, 동 법인은 결손금 누적으로 자본잠식 및 채무초과상태에 있어 자체적으로는 차입금상환불능이어서 상속인 입장에서 상속재산도 회수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태였고, 특정토지의 경우는 타인명의의 법정지상권이 있었던 상태였는데 처분청이 평가한 상속재산가액은 개별적인 상속재산의 자산가치 감소를 반영하고 있지 아니하여 과대평가되었다 할 것이므로 한국감정원에서 상속개시일 현재로 감정한 시가평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1) 주채무자가 상속개시일이 속한 1995사업년도의 매출액이 1994사업년도보다 증가하는 등 사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하고 있었고, 이러한 경우 주채무자가 금융기관의 채무에 대한 담보가 부족하다 하여 주채무자의 채무변제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보증채무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 인정할 수 없으며,
(2) 청구외 OO개발주식회사는 피상속인의 채권을 변제할 능력도 없는데도 상속개시일 이전에 이를 전액 변제한 것으로 장부처리를 한 것은 상속재산을 감소시킬 목적으로 기장처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설사 위 채권이 변제되었다 하더라도 변제 받은 자금의 사용용도가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보증채무 13,293,252,625원을 상속 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②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OO개발주식회사에 대한 채권 1,515,625,287원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③ 상속재산을 감정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1) 관련법령 (가) 상속세법(1996.12.30 전면 개정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채무(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등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1996.12.31 전면 개정전의 것) 제2조에서는 『법 제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 개시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제3조 제3항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
2.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등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 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종국적인 부담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이 확실시되는 채무를 뜻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상속 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있는 제3자를 위한 연대보증채무나 물상보증채무가 있고 주채무자가 변제능력의 무자력상태에 있어 그 채무를 이행한 후에 구상권을 행사하여도 아무런 실효가 없으리라는 사정이 존재한다면 그 채무액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대법원 95누 10976, 1996.4.12, 국심 94중 5726, 1995.7.21 등 다수 같은 뜻임)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처분청이 쟁점보증채무 13,293,252,625원을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청구인들은 상속개시일 현재 주채무자는 누적적자로 인하여 자본잠식이 되고 차입금에 대한 변제능력이 없는 무자력상태에 있으므로 쟁점보증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주채무자의 재무제표 등 관련증빙을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나) 상속개시일 현재 주채무자의 재무제표 등에 의하면 자본 잠식된 금액이 21,063,453,034원(장부가액 기준), 이월결손금이 32,874,453,034원, 주채무자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금액이 25,736,424,886원(자산 일부를 평가감하여 산정된 금액) 정도가 되어 주채무자의 경우 재무구조가 불건전한 면은 있으나, 주채무자는 1992사업년도부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1995사업년도까지 매출액이 증가하고 영업이익이 발생하였던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여 왔음을 알 수 있는 바, 살피건대, 첫째, 주채무자의 연도별 재무제표 등을 보면 1991사업년도 이전에는 매년 당기손실이 발생하다가 1992사업년도부터 상속개시일이 속한 1995사업년도까지 매년 344,633,157원~837,809,271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주채무자의 이월결손금 32,874,453,034원은 1991사업년도 이전에 발생되었던 결손금이 이월된 것으로서 주채무자는 상속 개시 3년 전부터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여 왔음이 확인되고, 둘째, 상속개시 전 3개 사업년도(1992~1994년) 기간동안의 주채무자의 자산 대비 부채비율을 보면, 자산은 232% 증가한데 비하여 부채는 173% 증가되었고, 또한 순자산의 경우에도 1992사업년도에 △20,791,641,417원, 1993사업년도에 △21,957,755,340원, 1994사업년도에 △17,612,753,309원, 1995사업년도에 △17,418,461,030원으로서 자산 대비 부채비율이 점차 낮아져 재무구조가 계속적으로 개선되었음이 확인되며, 셋째, 주채무자의 매출신장률에 대하여 보면, 1992사업년도에 48%, 1993사업년도에 19%, 1994사업년도에 18.5%, 1995사업년도에 10.8%가 각각 신장되었고, 매출이익률의 경우 1992사업년도에 0.6%, 1993사업년도에 0.7%, 1994사업년도에 0.4%, 1995사업년도에 0.2% 정도를 유지하였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상속 개시당시 주채무자의 영업활동은 대체로 정상적인 수준을 유지해온 것으로 인정된다. (다) 주채무자는 운수업(외항해운) 영위를 사업목적으로 1984.9.1 설립된 이래 현재까지 부도발생 등으로 인하여 휴·폐업한 사실 없이 영업활동을 계속하고 있고, 상속개시일 이후 이 건 심리일 현재 쟁점보증채무와 관련되어 주채무자의 변제불능확정으로 상속인(청구인들)이 동 채무를 부담하여 실제로 변제한 사실은 없다. (라) 보증채무에 대한 변제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상환기간이 도래된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당해 법인의 유동성의 상황이 어떠하냐에 따라 좌우될 수 있는 것으로서, 회사의 제반 재무상황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자본잠식의 규모 그 자체만을 기준으로 보증채무의 변제능력을 판단하는 것은 합리적이라 할 수 없으며, 또한 재정경제원 예규(재산 46014-224, ‘96.6.10) 내용중 『주채무자의 변제불능상태 및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의 범위에 『변제능력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한 것은 단순히 적자누적의 규모가 큰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상속개시일 현재 적자누적 등으로 사실상 변제불능상태가 확정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바, 이 건의 경우 주채무자인 OOO해운주식회사는 앞에서 본 상속개시 전·후 4개 사업년도의 영업활동이 정상적이었고 영업이익이 발생하였던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상속개시일 현재 주채무자의 변제가 불가능한 상태가 사실상 확정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마)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주채무자가 상속개시일 현재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이어서 보증인(피상속인)이 그 채무를 이행한 후에 구상권을 행사하여도 아무런 실효가 없으리라는 사정이 사실상 확정된 상태로는 볼 수 없으므로 쟁점보증채무를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1) 관련법령 상속세법(1996.12.30 전면 개정전의 것) 제2조 제1항에서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외 OO개발주식회사의 1994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서에 계상되어 있던 피상속인의 채권 1,515,625,287원을 1995.1.14~1995.3.16 기간동안 7회에 걸쳐 피상속인에게 변제한 것으로 회계처리한데 대하여, 청구인들은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였고, 처분청은 위 OO개발주식회사가 위 채권을 변제할 능력도 없으며 가수금 변제의 상대계정도 없으므로 상속재산을 감소시킬 목적으로 기장처리를 한 것으로 보아 위 채권 전액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위 피상속인의 채권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변제되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대체입금표 및 대체출금표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피상속인 명의의 채권이 변제된 경위 및 내역을 보면, OO개발주식회사는 1994.12.31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서상에 피상속인의 단기대여금 1,277,933,167원과 가수금 237,692,120원 합계 1,515,625,287원을 채권으로 계상한 후 1995.1.14~1995.3.16 기간동안 7회에 걸쳐 변제하고, 1995.1.14~1995.4.25 기간동안 상속인 OOO으로부터 4회에 걸쳐 가수금 1,500,000,000원이 입금된 사실이 대체입금표 및 대체출금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둘째, 당 심판원에서 청구인들에게 피상속인이 채권을 인출하여 사용한 용도, 상속인 OOO 명의로 위 가수금이 입금된 경위와 그 자금출처, 위 자금들의 입금 및 출금시 그 흐름을 알 수 있는 금융자료(수표, 통장 등)를 요구하였으나, 청구인들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OO개발주식회사에 대한 피상속인의 채권이 상속개시이전에 실제로 변제된 것인지 확인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셋째, 설사, 위 피상속인의 채권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변제되고 장부상 없다 하더라도 이는 상속세법 제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 전 2년 이내에 인출된 100,000,000원 이상의 자금에 해당되어 그 사용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위와 같이 청구인들이 이에 대한 금융자료 등 증빙을 제시하지 못함으로써 그 사용용도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여 위 피상속인의 채권은 결국 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위 피상속인의 OO개발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은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1) 관련법령 상속세법(1996.12.30 개정전의 것) 제9조 제1항 본문에서 『상속재산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당해 상속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속세법 시행령(1996.12.31 개정전의 것) 제5조 제1항에서 『법 제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제1호 본문에서 토지의 평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 필지에 대한 지가(개별공시지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처분청이 상속재산을 평가한 내용을 보면, 토지 84필지 중 12필지는 나라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으로 평가하고 나머지 72필지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그 가액을 16,378,665,545원으로 결정하였으며, 건물 16동은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그 가액을 577,490,524원으로 결정하였음이 이 건 상속세 결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상속재산을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시가평가)으로 재평가하여 달라는 이유를 보면, 처분청이 평가방법으로 사용한 개별공시지가평가, 감정가액평가(나라감정평가법인) 등은 단순히 표준지공시지가 비준방법을 적용한 결과 상속재산 중 타인의 법정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와 다수인이 공유한 토지 및 기타 출입제한 등으로 인하여 사용·수익·처분 등에 제한을 받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불특정다수인간에 거래되는 시가보다 과대하게 평가되었다고 보고 적정한 시가평가를 요구하는 것이다. (다) 한국감정원(부동산 컨설팅부)이 별지②기재토지 22필지에 대하여 상속개시일인 1995.3.18을 가격시점으로 하여 2000.3.10 작성한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그 평가목적이 위 22필지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동산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는 정상적인 시가를 산정하는데 있고, 그 평가방법은 ①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한 가격산정방법 ② 법정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의 가격산정방법 ③ 수익환원법에 의한 평가방법 ④ 시장가격 추정에 의한 가격산정방법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하여 감정가액을 산정하였는 바, 처분청이 평가한 금액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주요 토지의 필지별 감액평가요인 등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서울특별시 OO동 OOOO(대지 3,382㎡)의 토지는 OO대학교 진입로변의 소규모점포 밀집지역 내에 위치한 토지로서 피상속인이 1971.2.20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영세상인 등이 동 토지의 일부를 무단점유하였던 관계로 그 이용에 애로가 발생하자 1976.1.7 그 지상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1~2층: 상가, 3~5층: 아파트 52세대)하여 분양하였는데, 상가부분에 대해서는 주식회사 OO상사에게 분양하고, 아파트 부분은 위 영세상인 등에게 분양하면서 토지지분을 포함한 정상적인 시가로 분양하면 영세상인 등이 과도한 자금부담으로 입주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토지지분을 제외한 건물지분만을 분양하게 되었다. 한편, 위 아파트를 분양 받아 입주하였던 영세상인 등(52세대)은 건물지분에 해당하는 토지임료를 토지 소유자였던 피상속인에게 지급함이 없이 계속 거주하여 왔고, 또한 일부 영세상인 등으로부터 아파트를 매입한 입주민들도 현재까지 토지임료를 지급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이 한국감정원의 토지현황조사서에 의해 확인된다. 이와 같이 이 건 토지에 건축되어 있는 건물은 1976년 당시 토지소유자(피상속인)에 의해 건축되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였다가 건물(아파트)만의 분양계약에 의해 그 소유자가 각각 달리하게 된 경우로서 이러한 상황은 적어도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그 지상권의 존속기간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아파트 부분에 대한 토지임료도 없는 점으로 보면 동 지상권은 통상적인 지상권에 비하여 토지의 사용·수익, 처분 등에 있어서 훨씬 제한된 특수한 사정이 존재하는 지상권이므로 이 건 토지의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는 정상적인 경우보다 낮게 형성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국감정원은 이 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함에 있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그 지상에 타인의 법정지상권이 존재하는 특수사정을 감안하여 할인방식에 의한 수익가격, 비준가격, 사업성 분석방법 등의 4가지 방법을 적용하여 산정된 가액의 평균가액인 1,978,470,000원으로 평가하였는데, 동 평가방법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 내부규정, 감정평가이론상의 평가방법에 근거한 것이며, 동 금액을 상속세법 제9조 제4항의 임대료 환산방식에 의한 평가금액인 1,585,000,000원(상가부분의 평가금액)과 비교하여 볼 때, 큰 차이가 없어 동 감정가액은 적정시가를 반영한 가액으로 보인다. 둘째,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O(대지 48.6㎡)의 토지는 단독으로 효용성이 없는 소규모의 세장형 토지로서 후면지는 창고부지로 이용중이며, 차량통행이 불가능하고 상가형성이 없어 194,400,000원으로 평가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중구 OOOO O가 OO(대지 42.02㎡) 및 OOOO(대지 8.96㎡)의 토지는 11명이 공유하고 있는 토지로 소유지분에 대한 경계가 불확실하고 가로조건 등이 열악하여 239,716,488원 및 51,115,177원으로 평가하였다. 셋째, 부산광역시 북구 OO동 O OOOOO(전 347㎡)의 토지는 주위의 도로보다 고지대로서 직접 출입이 불가능하여 160,500,000원으로 평가하였고, 같은 곳 O OOOOO(대 99㎡)의 토지는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하는 사실상 도로로서 소유권행사가 어려워 10,593,000원으로 평가하였으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O동 OOOO(잡종지 14,658㎡), O동 OOOO(잡종지 133,178㎡), O동 OOOO(잡종지 14,241㎡)의 토지는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로서 출입이 제한되고 임야로서 수익성, 장래성 및 수요성 등에서 많은 제한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24,918,600원, 239,720,400원, 24,209,700원으로 각각 평가하였다. (라) 당 심판원에서 별지②기재토지 22필지의 감정가액 6,701,027,600원에 대한 평가의 적정성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한국감정원 검사부에 조회한 바(국심 46830-501, 2000.3.24), 동 검사부는 위 감정가액의 경우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요강 및 감정평가세칙, 보상평가기준 등에 근거한 다양한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각 토지별 특성에 따라 평가한 것으로서 적정한 시가를 반영한 가액임을 회신하고 있다.(검사 500-9, 2000.4.10) (마)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고, 시가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교환가격을 의미하는 것이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것이라면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며,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 달라진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90누 4761, 1990.9.28, 국심 97전 2923, 1998.7.29 등 다수,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한국감정원이 감정평가에 관한 관련규정 등에 근거하여 각 토지별 특성을 감안한 적정한 시가를 산정하였고, 그 가액산정에 있어 평가방법상의 잘못이나 불합리한 점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별지②기재토지(22필지)의 가액은 감정가액인 6,701,027,600원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