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건설업 명의대여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6부3017 선고일 1996-12-26

[요지] 건설업 명의대여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이 확인되면 매입세액을 공제함

[주 문] 서부산세무서장이 95.12.16 청구인에게 한 91년 1기분 부가가 치세 51,250,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OO동 OOOOO에서 OO염색공업사(이하 “OO염색”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염색업을 하는 자로서, OO염색 공장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의 신축공사를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대표이사 OO, 이하 “OO건설”이라 한다)와 총공사금액 445,000,000원의 도급계약을 91.1월경 체결하여 공장건물을 신축(91.10.25)하고 공급자가 OO건설로 기재되어 있는 세금계산서 6매(공금가액 445,000,0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91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에 의한 44,500,000원의 매입세액(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실제 시공자는 청구외 OOO이므로 청구인이 명의대여자인 OO건설(94.3.17 명의대여자로 판정)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쟁점매입세액의 공제를 배제하고 95.12.16 청구인에게 91년 1기분 부가가치세 51,250,00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10 이의신청, 96.5.7 심사청구를 거쳐 96.8.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88.5월경 남편이 사망하자 남편이 하던 OO염색을 인수하여 회사경영을 시작하던 중 부산광역시의 권고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 OO동에 있던 OO염색을 OO염색공단으로 이전하면서 시설자금의 융자없이 자체자금으로 공사를 진행해야 되는 청구인의 편의를 OO건설이 최대한 보장하는 조건으로 OO건설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대금지급도 OO건설에 직접 전달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적법하게 신고하였으므로, 설사 쟁점건물의 실제 시공자가 OO건설이 아닌 청구외 OOO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자로서 보호받아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러한 사실을 확인함이 없이 단순히 법원판결문을 토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건물의 실제시공자가 청구외 OOO인 사실이 부산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문(94노 620, 92.12.14)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건설업 명의대여업체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제1항 본문에서 사업자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같은조 제2항 본문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고 하면서, 그 제1호에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 기본통칙 6-2-1…21에 의하면,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세금계산서는 거래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중요한 증거자료이므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나, 예외적으로 거래상대방이 위장사업자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을 모르고 거래한 선의의 거래당사자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실지사업자가 아닌자가 공급자로 되었다 하더라도 소정의 기간내에 그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하고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도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다(같은 취지: 대법원판례 93누 4434, 93.6.25외 다수). 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공급받는 자가 거래상대방의 명의위장 사실을 몰랐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것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할 것이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건설의 부산지점장이며, 이사(90.10.23 취임하여 93.11.8 퇴임)인 OOO은 쟁점건물 도급계약을 체결하기전 청구외 OOO과 OO건설의 건설업면허증(90.11.20 면허 OOOOO)을 대여하는 조건으로 도급금액의 4.5%를 면허대여료로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외 OOO을 입회인으로 하여 90.12.19 청구인과 쟁점건물의 신축공사 가계약(90.12.19자 도급계약서에 의함)을 하고 91.1월경 정식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처분청에서 이 건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면, OO건설과 전술한 OOO의 면허대여행위와 쟁점건물 신축공사의 실제시공자로 처분청이 본 OOO의 무면허건설업이 문제가 된 시기는 1993년 6월경(부산지방경찰청 제445호 사건송치서류)이며, 위 사건송치에 따라 검찰은 1993.8.5 OO건설에 면허대여행위로 인한 벌금 1,000,000원, 1993.8.24 OOO에게 같은 행위로 인한 벌금 1,000,000원으로 약식기소하고, 위 OOO은 부산지방법원에서 1994.12.14(사건 94노620) 무면허건설업 행위로 인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심판청구일 현재까지도 OO건설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관할세무서장이 OO건설이 사업자등록을 직권말소한 사실이 없고, 건설업면허가 취소된 사실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3) 청구인이 도급계액을 체결한 시점인 1991.1월경에는 OO건설의 사업자등록과 건설업면허는 유효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입장에서 보면 OO건설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거래상대방으로서 하자가 없는 업체에 해당되며, 청구외 OOO은 쟁점건물 소재지 인근에 있는 동일업종인 OO염직공업사(공사기간 1991년 4월~1991년 8월) 및 OO섬유공업사 공장건물 신축공사(91년 7월~91년 11월)도 OO건설명의로 신축공사를 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특히 OO섬유공업사의 공장건물 신축공사와 관련된 심판청구건(96부 1133, 96.11.1)에 의하면 OO섬유공업사 대표이사인 OOO는 청구인으로부터 OO건설을 소개받아 OO섬유공업사의 공장건물을 신축하고 그 대금지급도 OO건설에 하였다 하여 청구외 OOO를 선의의 거래자로 인정한 사실이 있다.

(4) 청구인이 제시한 입금표 및 출금전표 6매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공사대금과 부가가치세 합계 489,500,000원을 OO건설에 직접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에 반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OO건설이 아닌 청구외 OOO 앞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

(5) 위의 사실로 미루어 보건대 청구인은 OO건설의 이사인 OOO이 OOO을 대동하고 청구인의 사무실에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건설업면허증 및 OOO의 주민등록증을 확인한 후 OO건설이 정상적인 사업자임을 확인하고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주장을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형식상 수급자인 OO건설의 사업자등록증과 건설업면허증을 확인하고 쟁점건물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대금지급도 OO건설 앞으로 지급하였고, 도급계약서대로 공사가 진행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되는 반면에, 처분청이 청구외 OOO이 OO건설의 건설업면허를 대여받아 쟁점건물을 시공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의 선의의 거래자인지 여부에 대한 사실조사 없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