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진주세무서장이 96.1.3 청구인에게 부과한 91년도분 증여세 8,144,96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9.2.22 사망한 亡 OOO의 상속인인데 상속재산인 경상남도 진주시 OO동 OOOOOO 『대지』 59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1.11.8 법정지분에 의하여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 5명 앞으로 상속 등기하였다가 청구인의 자녀인 상속인 4명중 3명의 지분을 91.11.25 청구인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상속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녀인 3명으로부터 각자의 지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6.1.3 청구인에게 91년도분 증여세 8,144,9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3.2 이의신청, 96.5.9 심사청구를 거쳐 96.8.23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 위의 주택은 피상속인과 청구인 및 가족이 거주하던 주택으로 주택이 낡고 좁아서 이를 재건축하려고 준비중에 소유주가 피상속인의 명의로 되어 있어 건축허가가 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속인 공동명의로 상속등기시 건축허가, 건물의 소유권문제 등 복잡한 문제가 있음을 알고 타상속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상속지분을 포기하고 청구인에게 모든 지분을 이전하기로 하고 상속등기를 법무사에게 요청하였으나 법무사의 착오와 무성의로 법정상속지분대로 등기가 잘못되었으며 이를 정정하는 상속경정등기를 하여야 하나 증여등기를 하였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지분을 청구인 명의로 상속등기를 한 것은 단지쟁점토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 그리고 재산권행사의 목적에서 한 것이지 조세를 회피할 의도는 없었으며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정상적으로 처리하였으면 조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될 것을 청구인과 법무사의 착오로 증여세가 부과된 것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법정지분으로 상속등기 후 상속인 중 3인의 지분이 청구인에게 증여를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므로 이를 증여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공신력 있는 등기부등본상 상속인중 3인의 지분이 법정상속지분 등기후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된 것이 증여로 이전되었고, 재정경제원 재산 46014-162(95.5.4)호에서는 『법정상속분에 의한 상속등기로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된 후 공동상속인간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함에 따라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한 경우 그 초과된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된다』고 유권해석하고 있는 바, 91.11.8 쟁점토지의 상속지분이 확정되어 상속등기를 마친 후 91.11.20에 상속인들의 지분이 변동되어 그 초과부분은 위 유권해석에서와 같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당초지분을 초과한 부분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상속재산인 쟁점토지를 법정지분에 의하여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 5명 앞으로 상속등기 하였다가 상속인인 청구인의 자녀 4명중 3명의 지분을 청구인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나 이를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하고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를 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1012조에서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내의 그 분할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1013조 제1항에서 전조의 경우 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015조에서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1015조에서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동상속인 상호간에 상속재산에 관하여 민법 제1013조에 의한 협의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공동상속인중 일부가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상속개시 당시에 소급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같은 뜻, 대법원 91누 7729, 92.3.27 상속세법 기본통칙, 93-1…29-2)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피상속인이 사망하고 89.2.22 상속개시가 되었으나 피상속인 소유의 진주시 OO동 OOOOOO 田 2,019㎡는 현재까지도 상속등기를 하지 않는 상태로 있으며, 쟁점토지도 상속개시 후 2년여간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있다가 건축허가가 불가능하여 상속등기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인이 상속받은 쟁점토지를 상속 등기한 법무사는 청구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현재의 상속지분과 같은 상속등기를 의뢰하였으나 상속등기를 한 직원의 착오로 민법상 법정지분대로 상속등기를 필하였고, 후에 청구인이 이를 발견하고 시정을 요구하여 현재의 지분대로 등기를 하면서 상속경정등기를 하였어야 하나 착오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변동등기를 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3) 청구인이 제출한 건축물 대장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쟁점토지 위에 주택을 신축하여야 하였다면 대지를 상속인들의 공유로 하면서 주택은 청구인 명의로 건축하였을 경우나 주택도 대지와 같이 공유로 신축시 청구인 출가자녀 등의 1세대 1주택문제와 재산권행사시 문제 등을 감안하여 볼 때 법정 상속지분으로 상속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며, 또한 법정상속지분대로 등기를 한 후 17일만에 상속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볼 때 그 실질에 있어서는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로 보이며 협의분할로 인하여 조세 등을 면탈한 사실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4)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