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구 주택을 취득하여 철거하고 주택 00㎡를 90.10.20 신축하여 이를 기준시가 13,598,500원으로 평가하였지만, 이를 부동산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고, 그 가액이 불분명하여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은 구 주택을 취득하여 철거하고 주택 00㎡를 90.10.20 신축하여 이를 기준시가 13,598,500원으로 평가하였지만, 이를 부동산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고, 그 가액이 불분명하여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90.7.3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O 대지 102㎡를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여 90.10.24 다가구용 단독주택(6가구) 166.03㎡를 신축하여 91.7.3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91.7.31 양도가액 124,183,347원, 취득가액 133,598,500원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위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거래가액이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96.1.3 청구인에게 91년도분 양도소득세 23,863,68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29 이의신청 및 96.5.13 심사청구를 거쳐 96.8.30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본문에서 “법 제23조 제2항에 규정하는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및 제3호에서 「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에 대한 청구인의 신고가액 및 기준시가는 다음과 같다. (단위: 원) 구분 일시 기준시가 (처분내용) 거래가액 (청구인신고) 양 도 토지 91.7.30 112,200,000 109,360,982 -매매계약서상 금액 130,000,000원 -토지·건물가액으로 구분 안됨 주택 17,828,301 14,922,365 계 130,028,301 124,183,347 취 득 토지 90.7.3 78,540,000 120,000,000 -토지: 매매계약서 상금액 -주택: 신축가액 불분명 주택 16,456,893 13,598,500 계 94,996,893 133,598,500 과세표준 33,144,006 △13,611,333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증빙으로 취득시 120,000,000원인 매매계약서(검인계약서)·양도시 130,000,000원인 매매계약서와 양수자인 청구외 OOO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를 사실로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은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며, 쟁점부동산중 주택은 청구인이 신축한 건물로서 신축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3) 위 사실관계로 볼 때 실지거래가액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양도차손을 보면서 양도할 만한 사유도 없어 보이는 바, 쟁점부동산은 실지거래가액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 건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