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취득한 후 이와 교환된 다른 토지에 국민주택을 건설한 경우 기 감면된 양도소득세를 법인세로 추징함에 있어서 그 제외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부2914 선고일 1996-12-28

[요지] 청구법인은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취득하였으나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고 천주교 부산교구 ○○재단 소유의 쟁점외 토지와 교환한 사실이 확인되고 달리 조세감면규제법상 양도소득세등의 감면세액의 추징에서 제외되는 사유도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토지의 양도인이 감면받은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90.12.18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OO동 OOOOOO 대지 1,958.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91.5.8 쟁점토지를 같은동 OOOOOO대지 1,992.9㎡(이하 “쟁점외 토지”라 한다)와 교환(양도)한 후 93.3.17 쟁점외 토지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여 준공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고 이를 양도하였다 하여 양도인인 위 OOO이 감면받은 양도소득세 74,119,690원에 이자상당가상액 43,322,950원을 가산하여 96.2.1 청구법인에게 91.1.1~91.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로 117,442,6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96.6.14 이자상당가산액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같은 법인세 74,119,690원으로 감액 경정결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12 이의신청, 96.5.20 심사청구를 거쳐 96.8.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와 교환된 쟁점외 토지는 당초 재단법인 천주교 부산교구 OO재단이 소유하던 토지로서 동 재단이 그 지상에 성당을 건립하려고 하자 인근 사찰에서 성당건립을 결사적으로 반대한다는 집단진정이 해운대구청장에게 출원되어 위 구청장의 집단민원해결 차원의 요청에 의하여 부득이 위 재단의 성당부지와 쟁점토지가 교환된 것일 뿐만 아니라 교환된 쟁점외 토지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였으므로 쟁점토지상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취득하였으나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고 천주교 부산교구 OO재단 소유의 쟁점외 토지와 교환한 사실이 확인되고 달리 조세감면규제법상 양도소득세등의 감면세액의 추징에서 제외되는 사유도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인이 감면받은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취득한 후 이와 교환된 다른 토지에 국민주택을 건설한 경우 기 감면된 양도소득세를 법인세로 추징함에 있어서 그 제외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조세감면규제법(91.12.27 개정전) 제62조 제1항에서 내국인이 토지(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제외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택(이하 “국민주택”이라 한다)의 건설용지로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이하 “주택건설등록업자”라 한다)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동 제2항에서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토지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주택건설등록업자로부터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같은법시행령(91.12.31 개정전) 제50조 제3항은 위 법 제62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토지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다만, 토지수용·도시계획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을 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에 의한 아파트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상의 준공일까지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아파트외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당해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는 경우 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취득 및 양도경위, 쟁점외 토지에 국민주택을 건설한 사실 등 사실관계는 원처분 개요에서 밝힌 바와 같음이 각 토지의 등기부등본, 건축물사용검사필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취득한 후 동 토지 지상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고 이를 쟁점외 토지와 교환에 의하여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조세법의 해석은 과세요건은 물론이고 납세자에게 혜택을 주는 감면요건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인데, 위 관련규정을 보면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에서 그 면제요건을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규정하면서, 그 제2항에서 그 면제된 세액을 징수하는 요건을 단순히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한 때라고 규정하지 아니하고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당해 토지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2항 소정의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당해 토지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토지를 양수한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당해 토지 에 국민주택을 완공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3항 단서는, 그 징수배제요건을 토지수용·도시계획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을 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토지를 양수한 주택건설업자가 당해 토지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가 위 징수배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하여 그 감면세액의 진수를 배제할 수는 없다(대법원 94누 16199, 95.6.13 같은 뜻)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도 동 토지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고, 청구주장과 같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쟁점외 토지와 부득이 교환하고 교환된 쟁점외 토지에 국민주택을 건설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들 사실이 위 시행령 제50조 단서 소정의 징수배제요건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처분청에서 기 감면된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법인세로 징수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