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사업상의 형편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주택을 양도하였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6부2913 선고일 1996-12-04

[요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일부만을 자진납부한 경우 그 세액공제액은 자진납부한 세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의 10%임

[참조결정] 국심1995전0295

[주 문] 창원세무서장이 96.5.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년도분 양도 소득세 20,715,620원 및 동 방위세 4,143,120원은 이를 취소한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8.5.4 OO광역시 수성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207.9㎡ 및 위 지상2층 다세대주택 166.465㎡(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2년 4개월간 거주한 후 90.9.17 양도하였으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쟁점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 계산하여 96.5.1 청구인에게 90년도분 양도소득세 20,715,620원 및 동 방위세 4,143,120원 합계 24,858,7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96.6.17 심사청구를 거쳐 96.8.28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9.5.1 OO백화점내 OOO퍼니처에 영업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직장을 그만두고 처의 고향인 진해에서 식당을 경영하기 위하여 쟁점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부득이하게 쟁점주택을 90.9.17 양도하였는바, 이는 구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에서 규정한 사업상의 형편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쟁점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였으므로 쟁점주택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90.9.17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90.9.27 세대전원이 이전주택으로 거주이전한 뒤 90.11.24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바, 사업을 영위할 계획만으로는 쟁점주택을 부득이하게 양도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도 발생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주택양도에 대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사업상의 형편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쟁점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한 것으로 하되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에서는 부득이한 사유 가 있는 경우로서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한다)·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1) 먼저 사실관계로서

① 청구인은 88.5.4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같은해 6.5 세대전원이 쟁점주택으로 전입하여 거주하였고, 89.5.1 OO백화점내 OOO퍼니처 영업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90.9.12 영업사원직을 그만두고 90.9.17 2년 4개월동안 거주하였던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 90.9.28 경남 진해시 OO동 OOOOO 소재 지하1층 지상2층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277.32㎡(이하 “이전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그 이전주택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전일에 세대전원이 이전주택으로 전입한 사실이 사실확인서·등기부등본 및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각각 확인된다.

② 청구인은 이전주택으로 이사한 후 이전주택중 1·2층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식당으로 내부수리를 하여 90.11.24 OO횟집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개업하여 조사일 현재까지 영업을 하고 있는 사실이 OO횟집의 사업자등록증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90.9.12 진행에서 식당을 경영하기 위하여 OO에서 다니던 직장을 사직하는 한편 식당경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90.917 부득이하게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며 그 쟁점주택 양도대금으로 90.9.28 이전주택을 취득하여 식당내부수리를 한 후 90.11.24 OO횟집을 개업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는 바,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은 청구인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계획단계라기 보다는 청구인이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이고 연속적인 준비작업으로 인정될 뿐만 아니라 사업을 위하여 사업개시 2개월전에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그로부터 10일뒤에 이전주택을 취득하여 세대전원이 전입하였다면 청구인은 직장변경을 위한 근무상의 형편이나 사업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국심 95전295, 95.10.20 같은 뜻)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 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18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