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매수자의 확인서를 세무공무원이 임의로 작성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이에 대한 증빙을 제시한 바가 없이 단지 주장만을 하고 있으므로 이를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음
[요지] 매수자의 확인서를 세무공무원이 임의로 작성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이에 대한 증빙을 제시한 바가 없이 단지 주장만을 하고 있으므로 이를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6.9.11 경상남도 울산시 남구 OO동 OOOOOOOO 『대지』184㎡와 같은동 OOOOOOOO 『대지』 529㎡를 청구외 OOO와 ½지분씩 취득하여 등기부상 90.4.20에 OOOOOOOOO 『대지』529㎡중 209㎡는 OOOOOOOOO로 지번 분할하여 90.4.28에 OOOOOOOO 184㎡와 함께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OOOOOOOOO 320㎡는 청구외 OOO에게 각각 양도한 후 90.5.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거래가액이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6.4.16 청구인에게 90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28,704,010원 및 동 방위세 5,749,0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6.15 심사청구를 거쳐 96.8.27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과 기준시가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구 분 실지거래가액(A) 기준시가(B) A/B(%) 취 득(A) 양 도(B) 41,000 53,475 14,209 78,664 288.5 67.9 상승율(A/B, %) 30.4 453.6
(2)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는 부동산매매계약서에서 OOOOOOOOO 대지 529㎡는 분할되지 않는 상태에서 취득하였으나 매매계약서상에는 지번표시는 분할된 것으로 표시되어 있어서 이는 이건 심판청구를 위해 작성한 허위계약서로 인정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부동산의 가격 체계에서 기준시가는 실지거래가액보다 낮은 것이 일반적인데 쟁점토지의 경우에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기준시가대비 288%로 높은편이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기준시가 대비 67.9%로 훨씬 낮은데도 이에 대한 특별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 기준시가에 의한 지가상승율은 453.6%이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지가상승율은 30.4%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