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영세율로 신고한 내용대로 부가가치세를 환급결정통보하였다가 추후 영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쟁점1)와 영세율로 신고한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부2859 선고일 1997-01-21

[요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쟁점제품을 영세율로 보아 잘못 신고한 것은 명백한 법령위반에 해당하므로 쟁점제품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잘못이 없고 청구인이 거래한 ○○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계약하여 판매하였다는 사실 및 거래처로부터 미징수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참조결정] 국심1988서0122 / 국심1988서012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밀감의 부패방지 및 피막보호용으로 사용하는 왁스(이하 “쟁점제품”이라 한다)를 제조·판매하는 자로서 쟁점제품이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을 적용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제품이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라 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1994년 제1기분부터 1995년 제2기분까지 4개 과세기간의 영세율 신고를 부인하여 199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172,000원, 199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083,500원, 199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933,500원, 199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006,500원, 합계 14,915,500원을 1996.6.3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6.17 심사청구를 거쳐 1996.8.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판매계약서 및 영세율이 적용된다는 OO의 납품확인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였으므로 동 신고가 부가가치세법이나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적법한 신고인지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검토할 사항이며, 특히 환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 등에서 엄격히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신고가 적법한 신고로 받아들여졌고 2년간 4차례나 계속하여 환급결정이 이루어졌다면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환급결정)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이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과세관청이 납세자에 대하여 불과세(영세율 적용의 적법성)를 시사하는 행정처분(환급결정)의 선례가 2년간 반복되었으므로 국세행정의 관행이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신의성실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 위법한 처분이다.

(2) 설령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도 청구인이 영세율로 신고한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과세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일반적으로 조세법률 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경우여야 하며(대법 89누862, 1990.6.26),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의 “국세행정의 관행”이라 함은 과세관청이 납세자에 대하여 불과세를 시사하는 언동이 있거나 행정처분의 선례가 반복됨으로써 납세자가 그 존재를 일반적으로 확신하게 된 때를 말하며 명백한 법령위반은 제외되는 것인 바(대법 85누289, 1985.7.9 및 국심 88서122, 1988.4.27 같은 뜻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쟁점제품을 영세율로 보아 잘못 신고한 것은 명백한 법령위반에 해당하므로 쟁점제품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2) 청구인이 거래한 OOOOOO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계약하여 판매하였다는 사실 및 거래처로부터 미징수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영세율로 신고한 내용대로 부가가치세를 환급결정통보하였다가 추후 영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쟁점1)와 영세율로 신고한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쟁점2)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5조에서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8조 제3항에서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인은 1994년 제1기분부터 1995년 제2기분까지 쟁점제품의 매출액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왔고,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환급결정을 하였음이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본 및 세적관리카드 사본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나, 쟁점제품이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나)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고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에 대한 신뢰에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대법 91누9848, 1992.4.28 같은 뜻임),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의 “국세행정의 관행”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 대하여 불과세를 시사하는 언동이 있거나 행정처분의 선례가 반복되므로써 납세자가 그 존재를 일반적으로 확신해야 하며 이 경우에도 명백한 법령위반은 제외되는 것인 바(대법 85누289, 1985.7.9 및 국심 88서122, 1988.4.27 같은 뜻임), 청구인은 쟁점제품을 제조판매하면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잘못 판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왔으며, 처분청은 이를 믿고 착오로 부가가치세를 환급결정을 한 사실만으로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제품의 공급이 영세율 적용대상이라고 신뢰할 만한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과세관청은 스스로 영세율적용을 배제하고 이미 환급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부과처분을 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청구인은 환급결정에 관한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없음은 물론 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금반언의 법리에 어긋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하겠다.

  • 다.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에서「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인이 제출한 OOOO조합장 발행 납품확인서 및 납품계약서를 보면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어업용 기자재를 공급받았음을 확인하고 있고 납품가액도 공급대가가 아닌 공급가액으로 표시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공급가액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음이 부가가치세 신고서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나) 위 사실로 보아 청구인은 쟁점제품이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만을 받은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금액속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으므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하겠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