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OO동 OOOOO 전 75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7.12.30 취득하여 94.4.25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에게 양도한 후 도시계획법에 의한 사업인정고시지역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 양도는 사업인정고시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양도소득세 50%를 감면하여 96.1.3 청구인에게 94년 귀속 양도소득세 91,230,6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27 이의신청, 96.5.16 심사청구를 거쳐 96.8.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79.7.30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OO동 패총으로 사적고시된 OO OOOO 지역으로 문화체육부장관으로부터 91.9.28 사업승인을 받고 영도구청장을 사업시행자로 하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협의양도된 것이므로 사업인정고시일을 91.9.28로 볼 때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및 경과부칙 제16조 제3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함이 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는 79.7.30 신석기 역사유적지로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고시되었으며(부산광역시 문공86880-59, 96.2.10 공문), 청구인은 87.12.30 취득하였고,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 사적지정은 도시계획법에 의한 지적고시와는 별개이며 별도의 도시계획법에 의한 지정고시후 사업인정고시 절차없이 문화재 보호법에 의거 사업승인되고 시행공고 되는 것임에도 청구인은 91.9.28 쟁점토지가 유적지 정화사업으로 문화체육부장관의 사업승인을 받았다는 것을 근거로 사업인정고시지역임을 주장하나, 이는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 토지매입승인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문화재관리국의 승인사항을 하달한 것일 뿐 이를 사업인정고시로 보기 어려우며, 따라서 도시계획법에 의한 건설부장관에게 사업인정 승인 절차없이 부산광역시를 경유하여 문화체육부장관에게 토지매입승인을 받은 날인 91.9.28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볼 수는 없으나, 다만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토지로서 감면신청을 하였기에 양도소득세의 50%만을 감면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를 92.12.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지역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서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제1호),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제3호)에 해당하는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이전에 취득한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경과부칙 16조 ③항(94.3.24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된 것)에서 92.12.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토지수용법 제14조에서 起業者가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하고, 같은조 제16조 제1항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을 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기업자·토지소유자 등에게 통보하고 기업자의 성명 등을 관계 시·도에서 발행하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시계획법 제30조 제1항에서 토지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수용법을 준용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토지수용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토지수용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문화재보호법 제75조 제1항에서 문화체육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재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 또는 공유의 지정문화재의 보호구역안에 있는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토지수용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토지는 79.7.30 문화공보부 고시 제437호로 문화재(사적지)로 지정고시된 OO OOOOO의 OO동 패총지역으로서 청구인은 87.12.30 취득하였고, 영도구청장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OO동 패총 정화사업을 추진하면서 91.9.28 문화체육부장관으로부터 위 사업관련 토지매입보상계획승인을 받아 94.4.4 OO동 패총 정화사업 보상계획 공고열람 및 보상계획통지 절차를 거쳐 94.4.25 토지보상금 544,125,000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 부분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OO동 패총 정화사업 시행자인 영도구청장이 91.9.28 문화체육부장관으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은 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이므로 92.12.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지역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관련법령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사업인정의 고시란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을 필요로 하는 자가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토지수용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하며, 건설교통부장관이 사업인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해관계 있는 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고, 지체없이 그 내용을 관계 시·도에서 발행하는 공보에 게재하여야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OO동 패총 정화사업과 관련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의 고시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91.9.28 문화체육부장관의 토지매입 보상계획 승인을 토지수용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으로 본다라는 문화재보호법상의 명문 규정도 없으므로 쟁점토지를 92.12.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지역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OO동 패총 정화사업 시행자인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에게 협의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