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93.1월~94.12월 동안 21,337,000원의 방카 C油를 부산광역시 중구 OO동 OO OO소재 OO석유 OOO으로부터 매입하고, 청구외 OO석유(주)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취한 위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96.1.16.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351,4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25. 이의신청과 96.4.16. 심사청구를 거쳐 96.7.31.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OO석유 OOO의 방카 C油 운반용차량은 OO석유(주) 소속으로 표시되어 있었고, 청구인은 석유류 판매계약을 OO석유(주)와 직접 체결하였고, 유류대금을 지급하고 OO석유(주)의 입금표를 수취하였으므로 OO석유 OOO이 OO석유(주)의 판매직원으로만 알았을 뿐 명의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따라서 청구인은 거래 상대방이 명의 위장사업자라는 것을 모른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처분청이 당해 거래를 위장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남부산 세무서의 OO석유(주)에 대한 유통과정 추적조사시, OO석유(주)로부터 OO석유 OOO과 거래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 등에게 가공매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음을 확인한 바 있고, OO석유 OOO이 공급한 거래처가 다수이고 장기간에 걸쳐 계속 공급이 이루어졌으나 청구인이 석유공급자인 OO석유 OOO이 위장거래자인지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객관적인 입증이 없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부득이 위장사업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수취한 OO석유(주)의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
- 다. 사실관계 및 심리판단 청구인은 거래상대방인 OO석유 OOO이 OO석유(주)의 판매직원으로만 알았을 뿐 명의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모른 선의의 거래자라고 주장하나, 남부산 세무서의 OO석유(주)에 대한 유통과정 추적조사시, OO석유 OOO은 OO석유(주)로부터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석유류를 매입하여 청구인 등 여러 거래처에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는 청구외 OO석유(주)가 발행한 사실이 밝혀진 바 있다. 당심에서 청구인이 청구외 OOO이 OO석유(주)의 판매직원으로 알고 거래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매입한 방카 C油 대금결제에 대한 입증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이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이, 청구인은 자신이 신고한 세금계산서 내용대로 거래하고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93.1월~94.12월 동안 수차에 걸쳐 OO석유 OOO으로부터 21,337,000원 상당의 방카 C油를 대량 매입하면서 거래상대방이 명의 위장사업자인지 알 수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회통념상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 라. 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