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차입금의 지급이자가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산입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부2637 선고일 1997-12-31

[요지] 청구인이 제시한 부채증명의뢰서, 어음할인계산서, 어음보증계산서, 팩토링금융계산서 등 차입관련 증빙서류를 검토한 바 ○○금융(주)에 대한 차입금 000원과 ○○상호신용금고(주)에 대한 지급어음(어음차입금) 000원이 ○○건설(주)의 채무로 확인되고, 이에 대한 지급이자와 할인료를 ○○건설(주)이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쟁점차입금이 ○○ 및 여관 신축자금으로 사용되었는지에 대하여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차입금을 청구인의 업무무관 차입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동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와 할인료를 필요경비 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여관이라는 상호로 음식 숙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청구인의 부동산이 담보로 제공된 OO건설주식회사[이하 “OO건설(주)”라 한다]의 OOOO금융(주)에 대한 채무 2,650,000,000원(이하 “쟁점1차입금”이라 한다)을 94.1.1 청구인의 장부에 단기차입금으로, 위 OO건설(주)의 OOOO금고주식회사[이하 “OOOO금고(주)”라 한다]에 대한 어음채무 250,000,000원(이하 “쟁점2차입금”이라 하며 쟁점1차입금과 쟁점2차입금을 “쟁점차입금”이라 한다)은 94.1.10 청구인의 장부에 지급어음 채무로 기장하고 쟁점차입금에 대한 94년분 이자 342,605,047원을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차입금은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없는 차입금이므로 이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될 수 없다 하여 위 342,605,047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94년 귀속 종합소득세 53,036,080원을 96.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3.15 이의신청, 96.5.31 심사청구를 거쳐 96.8.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88.1월경 부산광역시 동래구 OO동 OOOOOO 소재 OOO 및 여관을 신축하면서 OOOO금융(주)로 상호가 변경되기 전의 OOO투자금융주식회사로 부터 2,650,000,000원을 차입하였으나 그 당시 목욕탕 및 여관의 업종은 여신규제 업종으로 금융기관의 대출이 불가능하여 청구인 소유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OOOO금융(주)에서 채무자명의를 OOOO주식회사로 하여 차입하였다가 90.10.30 채무자 명의를 OO건설(주)로 변경하였으며 또한 OOOO신용금고(주)로부터 차입한 250,000,000원에 대하여도 어음차입금의 채무자가 OO건설(주)로 되어 있으나 이는 명의를 위 법인으로 한 것일뿐 실제 채무자는 청구인으로서 동 지급이자 및 할인료를 청구인이 지급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부채증명의뢰서, 어음할인계산서, 어음보증계산서, 팩토링금융계산서 등 차입관련 증빙서류를 검토한 바 OOOO금융(주)에 대한 차입금 2,650,000,000원과 OO상호신용금고(주)에 대한 지급어음(어음차입금) 250,000,000원이 OO건설(주)의 채무로 확인되고, 이에 대한 지급이자와 할인료를 OO건설(주)이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쟁점차입금이 OOO 및 여관 신축자금으로 사용되었는지에 대하여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차입금을 청구인의 업무무관 차입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동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와 할인료를 필요경비 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차입금의 지급이자가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산입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소득세법 제7조 제1항에서 소득의 귀속이 명목 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제31조 제1항은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하면서 동 소득세법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전시 소득세법 제31조 제1항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법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1호가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의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있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지급이자 및 할인료 342,605,047원이 필요경비로써 인정되기 위하여는 위 지급이자 및 할인료에 상당하는 차입금이 청구인이 영위하는 음식 숙박업에 사용되었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청구외 OO건설(주)의 차입금을 94년에 이르러서 장부에 기장하였을 뿐 동 차입금으로 OOO 및 여관의 건물을 신축하였다는 등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이를 사용하였다는 어떠한 거증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이 청구외 OO건설(주)의 OOOO금융(주)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제공된 사실은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동 차입금이 청구인이 영위한 사업의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사용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되기 어렵다 하겠다. 더우기 청구외 OO건설(주)의 OO상호신용금고(주)에 대한 어음채무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재산이 담보로 제공된 바도 없는 점으로 보아 동 어음채무에 대한 할인료는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하겠다. 위와같이 청구주장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